Q. 안녕하세요, 저와 저희 가족은 투자이민으로 2019년 1월 3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제 가족은 2021년 4월 경 다시 미국으로 갈 예정인데 이 경우 조건부 영주권 기한이 만기가 되어 미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받아 둔 리엔트리퍼밋 만료 기한도 2021년 1월 3일입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조건부 영주권이 2021년 1월 3일에 만기이시기 때문에 일반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일 90일 전에 조건해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족분들께서 2021년 4월에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인 2021년 1월 3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시는데, 이 경우에는 조건해지를 신청한 기록을 가지고 대사관에 탑승허가증을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여 보면 현재 문의 주신 분과 가족분들께서는 2021년 1월 3일의 90일 이전에 조건해지를 신청하시고, 2021년 4월에 미국에 입국하실 때는 대사관에서 탑승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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