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투자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후 시민권까지 획득하려 합니다. 미국 영주권획득은 투자이민을 하려하는데 투자신청후 미국 영주권 획득과정과 최종적으로 미국 시민권까지 획득 과정을 설명부탁드립니다. |
A.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영주권자로서 유지기간이 필요합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가 된 일자로부터 5년 후에 (5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5년 기간 동안 30 개월 이상을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그 외, 미국 시민권취득을 위한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간접투자 또는 직접투자를 통하여 미국 투자이민 (EB-5)을 진행하시게 되면, 모든 투자이민 절차가 마무리되면, 2년 기한의 임시영주권이 발급이 됩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일자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전에, 임시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건부(임시)영주권 조건해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건해지신청 시에 투자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와 고용에 대한 내용이 심사되어집니다. 즉, 10 명 이상의 풀타임 신규직원의 고용창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및 사업체의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조건해지 신청이 승인되면, 영구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그로부터 3년 후에 (정확하게는, 3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90일 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은 신청일로부터 대략 10~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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