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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미국시민권취득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까지 얻는게 많이 유리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영주권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까지 얻는게 많이 유리한가요?
영주권자가 나중에 시민권을 받고 안받고의 차이가 큰가요?


 

 

A. 미국을 예로 들자면,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미국 내 체류시 실제 체감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는 결국 국적의 문제로서, 재입국과 체류 및 범죄행위 후의 추방의 문제 등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법상 “Alien”으로서 외국인에 해당이 되므로, 미국 내에서 영주할 수는 있으나, 미국 영주권 STATUS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장기여행 (6개월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에 제재가 따르며, 필요시 여행허가서 (재입국허가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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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영주권자는 외국인에 해당이 되므로,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 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내용이 중범죄 또는 비도덕적 범죄로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방의 위험 역시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미국 내 체류일수 및 외국 여행기간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의 대상만 될 뿐, 추방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말소되며, 한국에서의 체류를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게 되며, 일정요건을 갖춘 후에야 한국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그 외, 세금납부의 의무 등은 동일하므로 본인이 실제 체류지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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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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