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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복수국적14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아들의 여권이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데 갱신을 해야 하나요? Q. 2003년10월생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입니다. 현재 만16세이구요. 2014년10월에 미국여권을 갱신했는데 만기가 다가오네요. 저희가 외국나갈때 불편해서 국민처우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여행갈때는 한국여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만18세 1월1일을 기준으로 90일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거 같던데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10월에 만기가 되는 미국여권은 갱신을 해야 하나요? A. 미국 출생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신 아드님은, 현재 복수국적이 유지되는 상태이나, 만 18세 되는 1월 1일부터 한국국적으로 인해, 병역법의 적용을 받아 병역의 의무가 생기므로, 국적선택기간 90일은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의 의무를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을 .. 2022. 9. 13.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 국적 신청 Q.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수국적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에 서약유형도 모두 다 체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국내에서 병역의무까지 마친 경우, 군대 제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시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되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외국국적불이행 서약 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국 영토 내 출생이 의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체류 과정 중이란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서 어느 곳에 신청할지는 국적법을 살펴보면 되는데, 제 13조 2항에 해당이 됩니다. 제 13조 2항..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 가능여부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아직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올해 안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생각중인데, 신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려요. 남자친구도 미국 영주권 받은지는 오래 되었구요, 한국에서 군대 제대 후, 다시 미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만하는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혹시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고, 시민권 취득 이후에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면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받을수있는자격 / 이중국적이 허용되나요? 혹시 저희 둘다 이중국적을 가능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 한국 출입국 Q. 안녕하세요!저는 2000년생 만19세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권을 얻었고 당시 어머니가 한국 시민이여서 한국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22세가 되기전에 한국 시민권을 만들어야지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 한국 시민권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 비자없이 들어와서 90일 이상은 거주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만약 한국 시민권을 만들고 미국으로 떠날때 미국여권으로 들어가지만 한국여권을 보여주면 90일 이상 체류한게 문제가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자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십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시면 말씀하신데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국 여권을 만드신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 만 18세 국적이탈하면 나중에 한국국적 회복 가능할까? Q.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인데요. 18세가 되어 군대문제로 한국국적을 유지할지 포기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한국군대 가고, 유지하라는데, 저는 미국 사관학교를 가서 장교를 희망하기에 또 한국군에 들어가기는 뭐합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후 나중에 한국여자와 결혼하면 한국국적도 취득 가능한가요? 물론 미국국적을 유지한채로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 이는, 형사법상의 유죄판결로서 미국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의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판결확정이 아니므로, 벌금형을 최대한 적게 받고, 판결문 상의 내용이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변호사분..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한국인이였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국인으로 못 돌아가나요? Q.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인이였다가 미국인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국인으로 못 바꾸나요?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자를 따고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산다는 서류를 안내고 2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불법체류라는데 서류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 한국인이였는데 미국 시민권자를 따고 다시 한국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국 내에서 출생한 선천적 출생자 또는 기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 한국 출생으로 한국국적만을 취득한 분께서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사실상 한국국적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한국 국적법 시스템 및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 등의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한국국적 소멸한 ..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유승준처럼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을까요? Q. 미국 비자발급 거부 관련 전문 이민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유승준과 같은 미국시민권자들이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들어가는게 불법으로 여겨져 왔던게 현실인데요, 앞으로 미국시민권자들의 병역기피가 유승준 한국 비자발급 거부 위반 판결과 함께 어떻게 될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내년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시민권과 한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를 안가는 방법은 있는것인지, 여자들과 같이 남자들도 성인이 되고 나서 이중국적을 유지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유승준 씨의 경우는 한국 내 합법적인 체류비자 (F4)를 발급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다시 원..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이중국적자 남자 19세입니다. 국적포기하면 군대 안가도 되나요? 나중에 불이익은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03년생 미국, 한국 이중국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어렸을 때 한국으로 와서 살다가 16살에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도 계속 미국에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19살이 되기전에 한국에서 국적포기를 하면 한국 군대를 안가도 되는건가요? 만약 포기를 했을 시에는 나중에 성인되어서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도 못들어오게 되는건가요? 미국에서 출생하고 부모가 한국인인 자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라 하여, 미국과 한국의 두 가지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만 22세 이전에 구청에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 을 통해서 ..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3살된 딸이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미국 여권으로만으로도 단기간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나요? Q. 안녕하세요 . 미국에서 태어난 3살된 딸이 있는 부모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잠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출생신고도 하려구요. 제 질문은 추후 한국입국시 원칙적으로는 한국 여권을 미국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에서만 거주하기에 한국여권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추후 한국입국시 미국여권으로만으로도 단기간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질문자 분의 따님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추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현재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행사를 해야하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저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입니다. 여권사용방법과 출입국기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며 체류중인 복수국적자입니다. (여자,30대) 이번에 거의 20년만에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는 상황인데요, 비행기표 발권할 때 한국 여권정보를 등록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여권에 표기된 surname(성)은 한국여권에 표기된 것과 동일하나, 미국여권에는 given name(이름)란에 한국여권에 표기된 영어이름+middle name도 추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국여권에는 middle name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시에 한국여권을 가지고 출국해야 한다고 알고있고, 미국입국시에는 미국여권으로 입국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때는 특별히.. 2022. 8. 29.
[연율이민] 미국 출생 증명서 있는데 혹시 미국 시민권 소생방법이 있을까요?? Q. 제가 93년생인데요.부모님회사 때문에 미국에서 출생했습니다. 군대도 다 다녀왔구요. 그런데 배우고 싶은게 좀 더 있어서 미국으로 대학과 일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이 취득이 가능하면 혜택이 좀 되는거 같더라고요 ? 미국 병원에서 부여하는 출생 증명서등 서류는 있는데 혹시 미국 시민권 소생방법이 있을까요?? A. 질문자 분은 한국인 부모님을 두시고,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십니다. 한국의 병역법에 따라 군대를 다녀오셨으므로, 제대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한국국적 역시 모두 유지하시는 복수국적자이십니다. 미국에서 출생하셨으므로, 미국 국적을 소유한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이시며, 별도의 미국국적 포기를 통한 국적포기를 하시지 않는 한, 미국 국적자이.. 2022. 3. 3.
[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Anchor Baby)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국적 취득방법은 각 나라별로 그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는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는데,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여,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태어난 곳을 바탕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가 해외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