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자녀 나이 계산 (CSPA)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보호을 위한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미성년자 자녀, 즉 “CHILD”로 간주하여, 가족이민 초청 혹은 취업이민 신청 시에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까지 수 년 혹은 10 여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영주권 취득하는 시점에,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자녀의 나이가 많아서, 미국 이민법상의 가족초청이민대상자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AGE-OUT"이라 하여, 만 21세 이상 성년 자녀는 주신청자의 동반자녀..
2022. 3. 2.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문제 (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TAX. 한국에서 근무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이중국적자분들의 세금납부의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국 시민권자가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시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미국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조세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 상 Worldwide Taxation Rule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명의로 발생한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위치와 소득의 근거지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본인의 명의로 발생..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 자녀초청 - 문호 도래, NVC 통보가 없어요.
A. 현재,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은 미성년자녀(F2A)와 성년자녀(F2B)이며, 미성년자녀(F2A)의 영주권 문호는 2017년 3월 1일이고, 성년자녀(F2B)의 영주권 문호는 2012년 10월 22일입니다. 가족초청청원서 접수 이후 받으신 I-797 상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현 문호가 오픈되신 경우라면, 비자신청접수와 재정보증 단계인 NVC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며, 해당 이관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으시면서,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호가 도래하기 2~3달 전 즈음에, NVC 이관에 관한 이메일/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이민비자신청자의 각각의 Inovice ID를 받게 됩니다. 각각 주어진 Invoice를 통해서, 비자피를 납부하고,..
20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