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면? CRBA와 한국에서의 복수국적 문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수정 헌법 제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외의 국가의 국적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속인주의적인 몇 가지 예외사항을 채택합니다. 즉,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부모가 미국 거소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 각 조건에 따라서 국내의 국적 유지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하셔..
2022. 4. 5.
[연율이민법인]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이민 /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절될까? (1) CIMT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다면, 미국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범죄기록은 그 내용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부터 중범죄까지, 그리고 그 죄질에 따라서 비도덕한 범죄부터 극악범죄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범죄이력은 모두 미국 비자와 입국 거절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번 칼럼을 통해서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비자와 이민이 제한되고,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선 추방의 위험까지 처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범죄기록이 있으면 미국 비자가 거절될까? 이전 전과 / 범죄 내용이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이 되거나,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마약, 성매매 등과 관련된 전과의 경우에는 모두 미국 이민법 INA 212 (a)..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