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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청원서 I-751 관련한 미국 이민국 업데이트! 인터뷰 면제되나?

by 연율이민법인 2022. 4.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 절차인 배우자 초청 이민은 혼인한 기간에 따라서, 이민 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IR-1 이민 비자가 주어지고, 만 2년 미만인 경우에는 CR-1 이민 비자가 주어집니다. IR-1 이민 비자의 경우,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 시, 10년의 유효기간(10년마다 갱신 필요)을 가진 영구영주권을 발급 받는 반면에, CR-1은 만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부여 받습니다.

이때,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최초 영주권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짜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임시적인 조건을 해지하고 영구적인 것으로 변환을 하는 것인데요, 조건 해지 신청 절차가 모두 승인되면 영구영주권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간 내에, 조건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지고, 체류기간이 경과되면서 추방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2022년 4월 7일 미 이민국(USICS)는 위와 같은 임시영주권의 조건 해지 신청 절차중 인터뷰의 면제를 케이스에 따라 확대 도입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칼럼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청원서 I-751 관련한 미국 이민국 업데이트! 인터뷰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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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와
조건 해지 신청 절차

 

임시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영주권 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사기 결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혼인기간이 만 2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는 결혼이 선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진실된 것이며, 또한 결혼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이 추후에도 입증이 될 때 영구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영주권의 조건 해지 신청은 최초 영주권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짜로부터 90일 이전부터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Form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를 USCIS Service Center에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부부관계의 증거’ 서류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부부관계의 증거’란 부부의 이름이 공동으로 기재 된 부동산 서류, 임대 계약서, 세금 보고서, 공동 은행 계좌, 각종 Bill지등이 있으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출생되었을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도 포함됩니다. 즉, 위장∙사기 결혼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략 18개월 전후의 심사기간을 거쳐 부부 모두의 인터뷰까지 진행합니다. 배우자초청을 통한 첫 영주권 취득 과정 시보다, 더 까다롭게 서류를 요구하고 검증을 하는 만큼 결혼 초기 때부터 관련 서류를 차차 구비하도록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 준비를 철저히 미리미리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율이민법인]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청원서 I-751 관련한 미국 이민국 업데이트! 인터뷰 면제되나?


 

 

USICS(미 이민국)의
케이스 별 인터뷰 면제 적용 공식 발표

 

미 이민국(USCIS)는 위와 같은 임시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 절차 중, 인터뷰를 케이스에 따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부의 결혼의 진실성이 충분히 입증이 될 정도로, 증거 서류들이 있고 사기 결혼의 징후가 전혀 없다고 기관 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 인터뷰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민 시스템의 장벽을 낮추고 임시영주권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며, 기관 인력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임시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의 총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부의 결혼이 위장∙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한 서류 및 기관 담당자 판단의 가이드라인이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인터뷰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등은 더욱 까다로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의 간소화는, 매우 희소식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인터뷰 면제 케이스에 적용되실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의 미국에서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저희 연율이민법인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청원서 I-751 관련한 미국 이민국 업데이트! 인터뷰 면제되나?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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