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민 비자와 비 이민 비자 발급 신청 시와 더불어, 공무원, 외국으로의 취업 등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필히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범죄 기록으로 이어져, 위와 같은 비자 발급과 취업 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가족 및 주변사람들에게 낙인으로 비춰지는 삶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과연 범죄 기록이 한 번 생성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될까요? 국가마다 범죄 기록 삭제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경우 범죄 기록의 삭제가 가능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만큼,이번 칼럼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범죄 기록 삭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본 개념 짚고 넘어가기
형실효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 경력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중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것이며, 수형인 명부는 검찰청에서,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군,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형의 종류에는 1.사형 2. 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가 있습니다. 앞 번호의 순서일수록 형의 무거움이 높은 것이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가 있습니다.
범죄 경력 자료는, 형실효법 제2조에 따라 1.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2.보호감호, 치료감호,보호관찰 3.선고유예의 실효 4.집행유예의 취소 5.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 이렇게 1.2.3.4.5 중에 해당이 될 경우에 기재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 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재되고, 범죄 경력 자료 또한 ‘선고’의 존재가 전제 조건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기소유예의 경우는 전과 기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서,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 경력자료가 전과에 해당되는 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경력자료는 무엇일까요?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을 받은 사건, 불송치결정(경찰), 불기소처분(검찰)의 경우 기록되는 자료입니다.
범죄 기록 삭제의 방법
우리 나라, 대한민국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실효의 사전적 의미는 효력을 잃는다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범죄 기록이 삭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실효법 제1조(목적)에는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선, 1)에서 수형인 명부∙수형인 명표, 범죄 경력자료, 수사 경력자료에 대해 기본개념을 짚고 넘어간 이유는 수형인 명부∙수형인 명표, 범죄 경력자료, 수사 경력자료 각각 형의 실효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형인 명부∙수형인 명표는 형실효법 제7조와 형법 제81조를 따릅니다.
형실효법 제7조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입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납부 기간으로부터 2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4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4년의 징역이 끝나거나(집행 종료) 4년의 징역 도중에 가석방이 되었을 때부터(집행의 면제) 10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또’ 선고받지 아니하면, 기준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형의 삭제를 가능케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 시스템을 형의 당연 실효라고 부릅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범죄 이력이 자동 삭제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또한 같은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4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4년의 징역을 완료하고 나왔을 때(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되어 나왔을 때(집행 면제), 위 형실효법 제7조에 의거한 10년이 지나기 ‘전’, 7년이 지났을 때 특정 조건(피해자의 손해 보상과 자격정지 이상의 다른 형을 추가로 선고받지 않음)을 충족하면, 실효를 보다 빨리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법령 시스템을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라고 부릅니다.
이외에, 형의 집행유예 시에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시 삭제하고, 자격정지의 경우, 자격정지기간이 경과 시 삭제됩니다. 그리고 일반사면, 특별사면, 복권의 경우 즉시 삭제가 원칙입니다.
두번째로, 수사 경력자료는 형실효법 제8조의 2를 따릅니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렇게 수사 경력자료의 경우 4가지의 기본적인 삭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다양한 법정형이 있을 것이고 그 법정형에 따라 삭제를 위해 필요한 경과 시간도 다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살인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혐의없음 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일단 살인은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의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형입니다. 가장 무거운 사형으로 가정했을 때, 지금 사례는 불기소처분이고 법원의 선고 과정은 없지만 일단 연루된 범죄의 명시되어 있는 법령을 기초로 법정형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불기소처분 결정일로부터 10년후에 수사 경력이 삭제됩니다.
세번째로, 범죄 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범죄 경력 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는 대신, 수형인 명부∙수형인 명표에서 실효된 형은 똑같이 제외해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국입국체류용 범죄 경력 회보서입니다. 외국입국체류용이 아닌, 본인확인용에서는 수형인 명부∙수형인 명표에서 실효 삭제된 형에 상관없이 태어나서 현재까지의 모든 범죄 경력이 모두 다 기재됩니다.
여기서 잠깐!
외국입국체류용 범죄 경력 회보서에 실효로 인하여, 과거 범죄 이력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자 신청서인 DS-160, DS-260등에 범죄 이력을 없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위증’에 해당되어 영구적인 비자발급 거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 삭제, 찬성과 반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 기록 삭제 법률과 시스템은 국가마다 모두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형실효법으로 인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삭제규정이 있고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편적으로 범죄기록은 삭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범죄기록의 삭제가 매우 쉽다면, 범법행위를 누구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무질서한 사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기록의 삭제가 어려운 것은 보편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사회 생활의 다양한 방면에서 매우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갱생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 또한 일정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아 한 평생 주홍글씨와 같은 범죄기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 기록 삭제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계속 있어왔고 현명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임엔 틀림없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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