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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유튜버 수입, 미국 수입은 원천징수? 한미 양쪽서 세금폭탄?

by 연율이민법인 2022. 4.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유튜버라는 시대는 이제 옛날이지요. 지금은 직장인들마저 나의 부캐는유튜브에 있다라고 표현하며, 작장인들의 대략 29%가 본인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Goolge은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인 Youtube와 관련하여, 2021년 6월부터 전세계 유튜버로부터 미국 시청자로 인해 발생한 전체 수입 (광고·유튜브 프리미엄·슈퍼챗(후원) 등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 중에서 최대 30%를 원천징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유튜버들의 경우, 한미 조제협정에 따라 10% 부과).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 (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들은 모든 세금 정보를 기한 내에 구글에 제출해야 합니다.

Youtube의 시장규모는 언컨택트 시대, 코로나19와 맞물려 비약적으로 성장 중인데 반해, 유튜버들의 소득 파악 및 세금 납부 관리 등이 매우 어렵다보니, 구글에선 원천적 세금 징수라는 초강수 과세로 그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국내 유튜버들의 경우, 한국에서 유튜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구글의 원천징수는 자칫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유튜버 수입, 미국 수입은 원천징수? 한미 양쪽서 세금폭탄?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세금 납부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
유튜버 소득의 증대와
국내 유튜버의 기존 세금 납부 방식​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유튜버와 관련한 업종코드로 수입을 신고한 종합소득은 총 875억원 내외로 1인 평균 3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상위 10%는 1인당 평균 2억1600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68.4%를, 특히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얻은 수입은 1인 평균 6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 높기도 한 국내 유튜버의 수입액은 과거 몇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그만큼 납부해야 할 세금과 관련하여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 정책의 변화에 앞서, 우선 기존 국내 유튜버 과세 방식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Youtube는 동영상 창작자 (개인 유튜버) 또는 MCN 사업자에게 유튜버가 등록한 은행 계좌로 수입을 해외송금 해주고, 개인 유튜버는 이를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로서 신고하거나 또는 원천징수된 소득을 MCN사업자로부터 받은 이후에, 이를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즉, 유튜버는 ‘국내’, 대한민국 국세청에만 유튜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가 창출한 수입을 송금받는 은행 계좌 등록에 있어서, 본인의 계좌가 아닌 자녀 또는 제3자의 차명계좌를 등록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소액을 나누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튜브가 해외에 서버를 둔 만큼 국내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정부에서 유튜버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기도 하고, 심지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여서 유튜버의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튜버와 BJ 등 신종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2019년 9월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는 업종코드 신설 이후에도 종전처럼 '기타 자영업'으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유튜버의 수입 자진신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4월 8일 기준으로, 유튜버 세금 납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기존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보유 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시 신고 → ‘당해 연도 입금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

 

 

 

[연율이민법인] 유튜버 수입, 미국 수입은 원천징수? 한미 양쪽서 세금폭탄?


 

 

Google의 미국 세금 원천징수 

 

그 동안, 국내 유튜버는 대한민국에만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었으나, 2021년 6월부터 미국 시청자들로부터 발생한 유튜브 수입의 경우에는 구글의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구글은 미국 연방세법 제3장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에 기초하여, 2021년 6월부터 전세계 유튜버로부터 미국 시청자로 인해 발생한 전체 수입 (광고·유튜브 프리미엄·슈퍼챗(후원) 등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 중에서 최대 30%를 원천징수 하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국내 유튜버의 경우, 유튜브 콘텐츠는 영화를 포함한 문예 부문에 해당되어 예외적으로 10% 세율로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Google은 Youtube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 정보 제출을 하도록 정책변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기한 내에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감액 할 것을 구글 측은 밝혔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유튜버 수입, 미국 수입은 원천징수? 한미 양쪽서 세금폭탄?


 

 

Google의 원천징수,
한국&미국 이중과세되는 것인가? 

 

한미조세협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중과세는 금지됩니다. 즉, (대한민국 기준으로) 해외에서 납부한 원천징수 및 소득세가 있는 경우, 해당 납부 세액은 국내 세액에서 공제받는 식으로 이중과세 금지 원칙이 실현되었으며, 따라서 세납자의 궁극적 납세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몇 가지 수입원에 대해선 이중과세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선 전문가와의 상세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위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이중과세금지 원칙을 적용하자면, 원칙적으로 국내 유튜버는 국내 종합소득신고기간 내에 미국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미국 원천징수 세금 내역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글의 원천징수가 외국납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 구글이 유튜버에 대해 원천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맞는지, 과세권이 있다면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국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세청이 미국에 과세 권한이 없다고 본다면, 유튜버가 원천징수 내역을 제출해도 외납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징수하려는 세금의 대상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유튜브 프리미엄·슈퍼챗(후원) 수익 등으로 전통적인 소득 유형과 다르므로, 해당 소득 유형의 분류 및 미국 내 시청자들로부터의 소득 규정 분류 등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구글이 징수하려는 세금의 원천행위, 세목, 세율이 한미 조세협약 적용 대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구글의 원천징수가 외납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한미 양쪽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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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쪽서 세금폭탄 맞나…유튜버 '발등에 불'

구글이 오는 6월부터 전 세계 유튜버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유튜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유튜버들이 자칫 한국과 미국 양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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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유튜버 수입, 미국 수입은 원천징수? 한미 양쪽서 세금폭탄?


 

 

형평성 논란 & Google의 조세회피 

 

위와 같은 Google의 세금 원천징수는 한국 과세 당국만 걷어가던 세금을 미국이 일부 가져가면서 한국의 세수입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도 미국 유튜버가 한국에서 창출한 수입에 대해 과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구글은 미국 외 어느 나라에도 유튜버 수익을 비공개로 하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Google의 미국 세금 원천징수 행보가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Google이 국내 부가가치세(마진에 대해 매기는 세금)에 대해 조세 회피로 보이는 정책을 쓰는 동시에, 미국 세금 원천징수라는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글은 한국에서의 매출이 수조 원에 이르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세법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위치, IT기업은 서버 위치에 따라 납부 대상 여부가 결정되어서 그러합니다. 즉, 한국 내가 아닌 해외에 서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세 회피가 가능한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유튜버 수입, 미국 수입은 원천징수? 한미 양쪽서 세금폭탄?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는데로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1. 매일경제 “억대 한국 유튜버 큰일났네” 구글, 6월부터 미세금 10% 부과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230674/

2. 서울경제 “한미 양쪽서 세금폭탄 맞나, 유튜버 ‘발등에 불’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7UBL1E8

3.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030710084356069

 

 

 

[연율이민법인] 유튜버 수입, 미국 수입은 원천징수? 한미 양쪽서 세금폭탄?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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