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중국 출입국기록이 많습니다. 미국 비자발급 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4.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한 적이 있어서
중국에서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사업은 안하지만, 
여전히 사업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중국에 자주 출입합니다. 
그래서 출입국기록을 보면, 중국 기록이 많습니다.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기록이 혹시나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해서 
걱정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중국 출입국기록이 많습니다. 미국 비자발급 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중국 출입국 기록이 많은 경우에 미국 비자발급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비자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 비자인터뷰 시에, 중국 출입이 잦은 경우, 영사가 중국 입국 사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중국 출장이 잦았거나 또는 중국 내 장기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영사가 다른 국가보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질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체류에 대한 확실한 설명과 입증 자료는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 장기체류 (만 16세 이후,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경력이 있는 경우, 중국 범죄회보서가 필요하며, 영사가 해당 서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중국 범죄회보서는 미리 미리 준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국 범죄회보서의 경우, 각 도시마다 발급기관이 다르고, 매우 오래 걸리는 만큼, 미국 비자발급을 염두해두시고 계시다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중국 출입국기록이 많습니다. 미국 비자발급 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