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자마자 Reentry Permit을 받아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영구 출국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
딸을 출산했는데,
만 2세 이하이고 부모가 출산 후 첫 입국이라면
바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입국 때 미리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가면 좋다고 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서류가 필요한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미국 입국 및 체류에 제한이 걸리면서,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신 여성 분들께서 한국에서 출산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는 미국 이민법상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출산
미국 영주권자인 엄마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의 사항만 입증하면,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 역시 (별도의 자녀초청 절차없이도) 미국 영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자녀가 만 24개월 이전에 부모와 첫 미국 입국 시도
2. 동반 부모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아이 출생 후, 첫 미국 입국 시도
1. Admission is within 2 years of birth; and
2. Either accompanying parent is applying for readmission upon first return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의 한국에서의 출산이 일시적인 한국 방문 중에 이루어졌음이 전제되어 위 두 가지 사항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 어머니는 반드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 필요서류
위 두 조건이 충족된 경우, 자녀는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1. 자녀의 유효한 한국여권
2. 자녀의 출생증명서
3. 부모의 미국 영주권 입증 서류
1. Valid passport or travel document
2. Child’s birth certificate listing both the mother and the father (An English translation if the original document is not in English)
3. Proof of parent’s permanent resident status (a valid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 or a valid re-entry permit)
*위 3번 사항은 미국 영주권 유지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즉, 미국 내 체류일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미국 영주권자 어머니의 한국 방문이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미국 내 거소를 포기 (abandon)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미국 내 체류일수가 적은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한 커버레터 준비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Transportation Boarding Foil
Transportation Boarding Foil가 필요할까?
Transportation Boarding Foil는 이미 미국 영주권을 기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영주권 카드가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출산 자녀는 미국 입국 시에 별도의 Transportation Boarding Foil / Transportation Letter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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