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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무엇일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4.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역외 탈세, 페이퍼 컴퍼니, 불법 은닉 재산 반출 등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프로스, 스위스, 말레이시아 라 부안 등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가장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등의 다양한 탈세 문제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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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 배경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되었고, 해가 거듭될수록 제도가 보다 섬세해 지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 벌써 11년이 지난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및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외 탈세에 대한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수법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건수도 늘어나는 만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역외 탈세의 뿌리를 뽑고자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자국민들(거주자)의 해외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무엇일까?

 


 

 

2)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사항과 제재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 법인입니다. 또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초과하는 자(재외국민)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외국인)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또한 해외 유학생 등 해외 장기체류자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준금액은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 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초과 시입니다.

신고대상은 모든 해외금융계좌 자산입니다. 즉, 예/적금 뿐 아니라 증권, 보험, 펀드 등도 포함이 됩니다. 신고 시기는 매년 6월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중요한 것은 미신고 시 과태료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시기와 대상을 몰라 누락하는 경우,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20억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해서 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하단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미소명 과태료)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표 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연율이민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무엇일까?


 

 

3)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사항과 제재​

 

미국도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같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 이에 해당되며, 모두 역외 탈세 문제를 위해 고안된 법안입니다.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신고의무자는 미국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파트너십 및 신탁 포함)이며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매 1년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FinCEN Form 114를 제출하여,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계좌는 은행 계좌, 파생상품, 증권계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세의 경우는, 매년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서식 (Form 1040) 중 Schedule B Part III에 해외금융계좌 보유사실을 보고하고,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 신고 시 제재 사항은 한국만큼 강력합니다. 민사상 제재와 형사상 제재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소득 미 신고 시, 계좌당 $10,000 또는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으로 페널티가 매년 부과되며 (민사상 제재), 고의로 미 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2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이 처해지며, 고의로 허위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됩니다 (형사상 제재).​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자산 5만 불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자산 정보도 같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은행계좌, 위탁계좌, 출자/채권지분 등을 포괄합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1만 불 (지속적으로 위반 시 5만 불)의 벌금과 미신고에 대한 미납세금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위반으로 한국에서는 (현재) 최대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미국이 경우, 5년 이하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외금융계좌 및 소득 신고에 있어서 미국이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회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은 국적포기세를 부과하는 등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보면,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있어선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신고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사면 및 감면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무엇일까?


 

 

4)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는 협정을 의미하며, 이는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협정은 2016년 9월 국회 비준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국세청은 2016년 11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미국 거주자 등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IRS와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였고 2017년부터는 매년 6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9월에 상호교환하고 있습니다.

보고대상 금융계좌는 예금계좌, 수탁계좌,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현금가치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는 계좌 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공하는 대상계좌와 미국에서 한국으로 제공하는 대상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무엇일까?


 

 

5) 이중과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바로 이중과세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이 납부된 소득인데, 자국에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재산세 또는 종합 소득세 등을 자국에 이중으로 납부하진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개인과 법인 모두 각각 소득세, 법인세 신고 기간 시,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을 합산하여 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국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를 납부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 불법 탈세 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존재할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미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원에 대해선, 세율 구간차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세금 사항을 제외하곤 이중과세는 금지됩니다. 다만, 소득원 중에서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이중과세가 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선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시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계획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 에 있습니다. 따라서,제도 대상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자금 및 소득의 세금 기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무엇일까?

 

 

 

참고문헌

1. 국세청 2021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 관련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3.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51/view.do?seq=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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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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