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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이건 모르셨죠? NIW 미국 영주권 15가지 혜택!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오늘은 NIW 취업이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좋은 점 15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가장 큰 점은
미국 상속증여세법 적용을 통한 증여세의 절세,
그리고 미국 공립교육 혜택 이런 점이 있을텐데요.
자세한 점 한번 확인해볼게요.

 

 

 

 

NIW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했을 때의 좋은 점 첫 번째입니다. 

우선은 노동허가 절차라든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해야하는 조건.
이런 가장 큰 조건들이 면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민)절차 자체가 간소화되고 그 기간도 짧아지고요.

 

 

 

 

그리고 승인 비결 자체가 미국 변호사 커버레터에 있다 보니까
미국 영주권 취득이 좀 간소화되고
번거로운 절차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청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함께 동반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취업이민 신청인 뿐만 아니라
자녀가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미국의 상속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36억까지
증여세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가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무상 공립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미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의대, 치대, 법대 입학이 조금 용이해질 수가 있고
그런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신분을 확인하다 보니까
미국 영주권자라는 지위가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 주(State)에 1년이상 머무는 경우에는

‘In-state tuition’ 이라고 그래서
그 주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학비가 굉장히 감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주가 이러한 ‘In-state tuition’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비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혜택은요,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일반적인 F-1 신분을 가진 유학생들과는 달리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폭넓은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기타 대출(Loan)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다른 기타 취업이민,특히 취업이민 3순위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절차) 기간이 짧죠.
일단은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가 되니까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다른 기타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에 비해서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또는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장점은요, NIW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내에서 어느 특정 스폰서라든지
별도의 투자조건 없이
미국 내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서 또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열한 번째는요, 미국 내 법인 설립이라든지
또는 미국 내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신분으로도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영주권자로서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에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미국 영주권자는 우선 스폰서에 매이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어느 곳에서든
원하시는 주에서 거주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열세 번째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을 하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민을 장기체류를 해야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이라고 하는 여행 허가서를 취득을 하면
2년동안의 여행 허가가 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또 미국 영주권을 주면서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열네 번째는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을 하면 영주권 취득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는요, 미국 영주권자 혹은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가족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주권자가 된 이후부터는 본인의 배우자나 또 자녀,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부모까지
굉장히 초청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데,
본인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므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까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이건 모르셨죠? NIW 미국 영주권 15가지 혜택!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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