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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해외 1년이상 체류 영주권 유지 방법(SB-1 v. POE 재입국)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영주권자들은 해외에서
즉,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국외에서 일 년 이상 체류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SB-1 비자라고 해서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를 받으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옵션은 사실상 그렇게 좋은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좋은 해결책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좋지 않은 옵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로는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요.
두 번째로는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첫번째는 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게 먼저있고
그 다음에 그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인터뷰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두 가지 심사를 통과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입국비자를 받기 위한
심사기준이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첫번째로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든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든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Beyond control)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나오셨다가
급작스럽게 병이 발병되셔서 치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정도면
진행해 보실 만한 상황이시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영주의사를 증빙을 하셔야 되는데요.
영주의사를 증빙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증명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Beyond control부분을 증빙 하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SB-1은 신청하시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1비자는 불가항력사유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옵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옵션 좋은 옵션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좋은 옵션은 어떤 것이냐면요.
Port of Entry로 재입국을 하는 건데요.
Port Of Entry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미국 입국심사대를 통해서
입국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뭔가를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효한 영주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영주권이 만료(Expire)가되면 보딩 자체가 불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영주권이 유효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재입국을 직접 미국 공항으로 입국하셔가지고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게
심사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 SB-1이랑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CBP에도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Beyond Contol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여기서는 좀 더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나는 영주의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주장하실 수가 있다면은
입국심사대를 통해서 Entry가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원하는 바대로
CBP Officer가 이상황에 대해서 설득이 되지않아서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세컨더리로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조금은 더 복잡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잘 주장을 하시면 충분히 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입국장에서 심사하는 CBP Officer가
우리 만약에 세컨더리를 가자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과연 그 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많이 난감하셨던 경험이 있으신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럼 만약에 세컨더리 룸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BP에서 세컨더리로 가자고 하면
조금 겁이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내가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오피스가 뭐라고 얘기하건 영주권을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이민재판(Immigration Court)를 가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는한은 영주권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
유념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세컨더리로 가시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말 자료를 잘 준비해 가셔가지고요.
이제 주장을 하시게 되는 건데
나는 영주의사가 있다 라는 것들을
특별히 텍스리턴을 내셨던 거라든지
미국에 집이 있으시면 관련된 서류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가족이 많으신 경우는 굉장히 또 유리한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자료들을 증빙을 했을 때
CBP Officer가 설득이 되면 그냥 보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웨이버 폼을 쓰게 하는데요.
I-193라고 해가지고 폼을 서명하게 되면,
SB-1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자를 임시적으로 발행하는 것처럼 해서 들어오게 되시고

 

 



그게 아니면은 폼을 접수하는
접수비 조에 어떤 패널티를 내게 되십니다.
패널티금액이 높지 않으니까
여전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한 두 가지 옵션 정도가
웨이버를 쓰든 쓰지 않든 그냥 보내주시는 경우
또는 이제 벌금조의 접수비를 내고 가는
두 가지 옵션이 생기겠고요.

 

 



마지막 옵션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NTA라고 해서 Notice To Appear를 받고
이민법원에 출두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재판을 통해 영주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라도 일단은 입국을 시켜줘서 Notice To Appear에 나왔던
그 날짜까지는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옵션 그러니까
이제 미국 Court에 출석하라는 이런 Notice를 받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고 복잡해진다 라고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주세요



실제로 Immigration Court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Immigration Court를 가게 되면
아까 SB-1을 할 때랑 다르게
영주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CBP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지 Immigration Court에서 승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
혹은 또 다툼이 길어질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CBP오피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웨이버를 써 주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수비 명목의 패널티를 페이하게 만들고
입국을 시켜주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해외 1년이상 체류 영주권 유지 방법(SB-1 v. POE 재입국)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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