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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부동산 처분, 매각 시 미국 세법상 주의사항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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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의 소유 중인 부동산을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살고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 어디에 내야 할까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부동산 처분, 매각 시 미국 세법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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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과세대상에 대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거주자로 판단되는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상관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이슈와 함께 미국에도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경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이 조세협정을 맺어 이중과세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하였습니다.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부동산 처분, 매각 시 미국 세법상 주의사항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소득세와 양도세, 증여상속세 등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듯이, 미국도 일반적인 개인소득과 달리 부동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소득 (Capital Gain)을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보유기간 등 몇 가지 조건에 맞으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결국 한국에서 처분한 부동산의 처분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에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고 납세액은 한국에서 어떻게 납부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한 경우: 미국에서 신고 시 외국세액공제을 받게 됩니다. (주정부세는 공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 전액을 미국에 신고하며 이에 따른 세금을 미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득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한국에서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를 위해 보유기간 및 실거주기간등을 따지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시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니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드시나요?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상기에서 다룬 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한 인상은, 소득 대상은 폭넓게 하여 모두 신고를 요구 하지만, 세금 공제를 폭넓게 해주어 조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부동산 처분, 매각 시 미국 세법상 주의사항


 

 

다시 말하면, 한국 부동산 처분 이익에 대한 신고는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류의 소득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 공제액이 $250,000 입니다. (부부 공동 신고양식을 선택하면 $500,000). 평년 환율 1,200원으로 하면 약 3억원의 양도 소득 (부부는 약 6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고 난 후에 납부할 양도차익이 남는다면,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한 총 금액에 대해 구간별로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처분한 해에 다른 특별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약 오천만원 (부부합산 일억) 정도의 추가 비과세 효과가 있게 됩니다. 

* Capital gain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보유하고, 처분일 기준 5년 내 2년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한국의 조건과 비교할 때, 기간적 조건이 다를 뿐 그 형식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상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세금공제금액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관련하여 미국의 증여상속에 대한 공제액은 어떨가요? 다음 편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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