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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L1A New Office 주재원비자 필수 체크 [기업 인사팀 담당자 필수시청 시리즈 1]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오늘은 L1A New Office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들 E-2비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E-2비자 같은 경우는 투자비자라고 해서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특히 미국에 있는 기업의
이미 투자가 진행되었거나
최소 25만불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실 예정 있으신 경우라면
E-2비자/투자비자를 통해서 직원을 파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막 미국에서 사업이 시작되는 상황
미국의 진출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특히 중소,중견 기업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실 수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E비자와 견주어볼 때
L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인 주재원에서 영주권으로
나가계신 동안에 전환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1A New Office
신청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Qualifying Relationship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나 계열사와 같은 그런 관계가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사이에 성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경우가 이미 법인설립 이라든지
여러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태이실 테니까

증빙하는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Doing Business라는 조건입니다
이것도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재원들을 파견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Doing Business도 어렵지 않게 소명이 됩니다




세 번째는 New Office
실제로 물리적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초기 투자를 무겁게 가지고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 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이민국에서 심사관들이 볼 때는
얼마나 진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공유 오피스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실제 사무실을 렌트하시고 어느 정도 가구를 비치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L1A New Office 신청자가 입증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 신청자께서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둘 다
Manager Position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Manager Position을 입증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민국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까다로운 잣대를 갖다대서
거절을 줄 때 이 부분으로 거절을 주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80%~90%이상을
관리자 역할만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소명이 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포지션상으로서는 차장,부장급에 해당하는 관리자 이시지만
영업을 하신다든지아니면 기술직에 어떤 지원을 나가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Manager Position으로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하는 역할이
관리자 역할에 해당된다는 것들을 소명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서에 결제 서류 하든지
아니면 조직도 상에서 본인의 포지션이 밑에서 볼 때
최소 2단계,3단계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시면은
Manager Position도 소명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L1A New Office 오피스에 대해서
실제 승인된 사례에 대한 부분 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하청업체로 들어가시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셨습니다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큰 계약을 따내게 되셔 가지고
이제 미국의 실제
주재원, 관리자급의 주재원을 파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2와 같이 25만불에 준하는 금액이
당장 투자될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조건 외에도
Business Plan이 굉장히 잘 준비돼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Business Plan을 잘 만들어서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서
비자를 받으시는 것까지 도와드렸고



그리고 급히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행을 통해서
실제 접수 후 15일만에 청원서를 승인받고



그리고 빠르게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를 준비해서
거의 접수부터 비자발급 까지는 거 한 달에 준하는
시간에 승인을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2비자 같은 경우는 25만 불이 바로 투자가 되어야지만
L1A New Office같은 경우는 투자계획을 가지고도 진행이 가능하고
실제 진행됐던 케이스에서도
은행잔고에 투자금을 넣어 놓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실제로 사용됐던 금액은 25만 불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서
L1A New Office를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L1A New Office 주재원비자 필수 체크 [기업 인사팀 담당자 필수시청 시리즈 1]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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