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자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알려드립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영주권 취득 후
현재까지 납부하셨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
과연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영주권자 시민권자들도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송금과 해외이주신고의 상관관계
그리고 해외이주자 신고가 과연 필수인지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번째 주제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기존에 납입했던 건강보험이나 연금들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국가가 어느정도의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요.
이미 납부 하셨던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달리 이미 납부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금액이 쌓여서 돌려 받으시는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람이
의무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납입기간 동안에 이 금액이 쌓여서 나중에 60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돌려 받으시거나 일시금 형식으로 돌려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납입하던 개인이
영주권자 그리고 해외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납입은 했지만
현재 수급은 받지 않았지만
이후에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납부금액이 다 끝나고 현재 수급 받고 계시는데
이후에 영주권자,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는 현재까지 납부는 계속 하고 있고 수급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시 납입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 하셨을 경우에는 국적을 포기하신 후에 일시 납입금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영주권자가 되신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같이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신 후에 일시 납입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60세 이후에 연금혜택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기존처럼 계속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60세 이상이 되어서 현재 수급을 받고 계시지만
이후에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되셨을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납부 하셨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도 지급이 되고 해당 금액을 송금할 때
수수료는 국민공단에서 다 지불한다고 하니 이 혜택을 다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게
아무래도 해외는 의료시스템도 잘 돼 있긴 하겠지만
보험 시스템은 정말 우리나라 만한 곳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보험 혜택을 영주권자도 또 시민권 취득 하신분도
받을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실텐데요
일단 영주권자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

 



해외이주신고를 하시고 출국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자격은 상실이 됩니다.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출국을 하는 순간부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해외이주신고라는 기준을 가지고좀 말씀을 드릴텐데요
해외이주신고는 영주권자가 되시고 보통 하시게 되는데



국내에 있는 상태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주신고자로는 등록이 되는데
재외국민으로는 등록이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받으실 수 있고요



이분이 출국을 하는 순간 출국 기록이 전달이 되면서
이제 해외이주자로 재외동포로 재외국민으로 신분변경이 되겠습니다





신분이 변경에 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을
받으실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영주권자들이
국내에 계시면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고
해외이주신고를 하셨더라도 아직 출국을 않으셨다면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셨더라도 출국을 하지 않으시면은
아직까지는 재외동포, 재외국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고
혜택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꾸준히 건강보험을
계속해서 납입를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팁을 좀 드리자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이제 출국을 하셨을때
신분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 자격은 상실 하시게 되지만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님 한국에서 이제 체류 계속 하시긴 하실 건데
해외이주신고 하셨더라도
해외에 6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만큼 출국 하셨다가
돌아오시게 되면 나가 계셨던 만큼의 건강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시면 여전히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시게 됩니다.
그런 팁이 한가지있고요.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분은 건강보험자격을 잃어버리면 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7개월 8개월 되실때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날로부터
입국하신 날로부터 6개월을 채우셔야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 가지고
바로 직장에 취직을 하셨으면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곳이라면
직장가입자로 바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피부양자로 원래
한국에서 부모님 밑에 계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부양자로 계셨으면
출국을 하셨다가 해외이주신고하시고 출국을 하셨다가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예를 들어서 혼인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진 게 아니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회복하셔서 바로 또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해외이주자 시고 반드시 해야하나요?
짧게 대답드리면 Yes 입니다.
해외이주자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하는데요
처벌 대상이나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서요
하지 않으셨다고해서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처벌이 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
하셔야하는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영주권 취득 하신 분들 당연히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셔야하구요
그리고 한국에서 계시다가 이주를 하시는 분들
혹은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셨는데 좀 장기체류비자로 투자비자로
미국에 오래 나가신다던지 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이주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주자신고같은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였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추후에 시민권자가 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외이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이주 송금 금액에 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만큼 해외로 송금을 할 수가 있으신데요




단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발급되고 나서 3년 이내에
모든 송금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만불이상은 송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시고요

 




휴대를 통해서 진행 하실때에는
반드시 여행자수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십만불이 넘는 금액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거주하셨던 관할세무서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해당금액을 송금하실수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자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알려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