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B1B2 비자를 승인 받을수 있는 꿀팁을 대방출 하는 날인데요.
'B1B2 비자를 받는데무슨 꿀팁을 대방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어요.
최근에 ESTA를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90일 이하로 미국에 방문하실 경우에는
대개 ESTA를 신청을 많이하시는데
이스타를 신청할 수 없는 3가지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때는 이제 B1B2를 신청을 하시고
사실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B1B2가 거절이 되곤 합니다.
첫번째로는 90일 이상 180일이하로 방문하신 경우가 되겠고,
두번째로는 ESTA가 거절되신 경우가 있어요.
신청을 하셔가지고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ESTA가 2년 유효기간인데, 신청을 하셔가지고 미국을 잘 다녀오셨는데
갔다오고 나서보니까 이게 cancelled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범죄회보서 상에 범죄기록이 있어가지고
이스타를 신청해도 당연히 거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변호사님,
꿀팁을 들어야 할 만큼 비자가 좀 거절되는 편인가요?
네, B1B2 비자를 많은 분들이
관광비자, 혹은 상용비자라고 해서
미국을 그냥 쉽게 들어갈수있을꺼라 생각을 하시고
B1B2도 쉽게 발급 받을수 있을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있습니다.
하지만 B1B2 비자 또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또 거절되는 케이스가 너무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꼭 잘 집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B1B2를 신청을 하실때 방문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B1B2는 180일 동안 체류가 되고,
단기 방문, 관광 또는 비지니스로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러간다' 또는 '사업차 내가 미국으로 방문해야한다'
이런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
생각보다 비자 거절로 이어지게 되게 십상입니다.
지금 B1B2 를 통해서 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하는지 그 팁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특히 최근에 ESAT거절, B1B2거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용비자, 출장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들에서
거절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때는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출장을 가시는 것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시면 안되고요.
정확하게 그 목적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할 수있어야되고요.
본인이 하시는 업무가 단기적인 목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설명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거는요.
구두로 하는것을 영사가 믿어주면 참 좋겠지만,
영사의 입장상 의심을 하는게 영사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입증이 될 수 있는
증비서류들을 잘 신중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영사인터뷰를 임하셔야 하니다.
ESTA를 이제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영사도 B1B2를 굳이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볼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90일 이상 180일 이하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ESTA대신에 B1B2를 신청한다든지,
아니면은 ESTA가 취소 또는 거절 되었기 때문에
B1B2를 신청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ESTA를 신청할 수 없는 사황
예를 들면 범죄회보서 상에서 CIMT에해당하는 거죠.
비도덕적인 범죄라고 하는 이 CIMT에 해당하는 범죄가
범죄회보서상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ESTA를 신청하셔도 거절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B1B2를 신청하실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라도 방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얘기만 해가지고는
거절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보통 ESTA가 거절되시는 분들은 B1B2를 진행하시더라도
웨이버 진행이라고 해서 사면절차 진행을 하셔야하잖아요.
이 웨이버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비도덕적인 범죄라든지 그런 이민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ESTA가 신청은 했지만 거절이 되셨던경우에는요.
B1B2를 신청을 하셔도
사실상 거절이 되고 블루레터라는것을 받게 되십니다.
블루레터를 받게 되시는것은 이민법규정에 대해서
비자 거절되 수 밖에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지만은 안하셔도 되는게 구제책이 있습니다.
사면절차라는 건데요.
그러니깐 보통 WAIVER 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절차 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영사도 심사를 하고
ARO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민심사관이
리뷰를 하는 2번의 과정을 거치게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단기 방문 비자가 B1B2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실때도 단기목적으로 가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는데요.
B1B2 비자가 이제 많이들 아시기로는
복수사용이 가능하고 10년간,
그리고 한번 갈때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기때문에,
'아, 내가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를 들면, '매년 한 3개월씩 이걸 가지고 왔다갔다 해도 괜찮겠지',
실제로 발급받으신 이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수 있는데요,
그게아니라 이제 영사 인터뷰를 볼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사입장에서는 아 이것이 이제 단순한 방문목적이라기보다는
영사가 이제 항상 의심을 하는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의
단초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실제 목적이 어떠하던지
단기 방문이 목적이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B1B2를 발급받으실 때,
그 추후 사용목적이 어떻게되시든 상관없이
너무 자주 정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영사에게 말하는것이
굉장히 위험할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거네요?
네 방금 말씀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기간을 준다고해서 그걸 다 사용해서
이러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어떤 사황들이 반복되는 것들의 뉘양스를 풍기게되면,
영사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민의도가 있다.
혹은 불법취업, 불법체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절을 줄 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다른팁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겠지만
단기간 방문으로 해서 좀 명확하게, 간결하게해서, 신청을 하는게중요하겠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영사가 설득이 충분히 될 수있게끔
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가지 꿀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B1B2비자 신청에도 승인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있을것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꿀팁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 3가지를 잘 지키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국 USCIS EB13 & NIW / 프리미엄 급행 수속 시작 / I-907 (0) | 2022.12.07 |
---|---|
[연율이민법인] L1A New Office 주재원비자 필수 체크 [기업 인사팀 담당자 필수시청 시리즈 1] (0) | 2022.12.06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부동산 처분, 매각 시 미국 세법상 주의사항 (1) | 2022.12.06 |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자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알려드립니다. (0) | 2022.12.05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해외 1년이상 체류 영주권 유지 방법(SB-1 v. POE 재입국) (0) | 2022.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