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지난 3월, 미국 이민국은 다양한 청원서 심사 및 기타 비자발급 지연 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원서 심사 급행 서비스 (프리미엄 / Premium processing)를 추가적으로 확장하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https://blog.naver.com/yeonyullaw/222689923953
이전 발표 사항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 (USCIS)는 2023 회계연도 말까지 심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및 별도 인력을 보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25일, 미국 이민국(USCIS)은 급행수속 프리미엄 처리 (Premium Processing) 와 관련하여, 해당 급행 수속을 기타 다른 청원서에도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즉, 이번 급행수속 확대에 따라, 미국 영주권 E1-3 다국적 간부 및 관리자 분류 또는 E2-1 에 해당하는 미국 이민청원서 I-140에 대한 급행수속이 가능해졌습니다.
급행 수속 확대 / 프리미엄 프로세싱
구체적 내용
미국 이민국 (USCIS)는 하기와 같은 타임라인으로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 I-140에 대한 급행수속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2022년 6월 1일부터,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 E1-3 Multinational Exceutive and Manager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관리자)에 대한 I-140 청원서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이민국에 접수된 케이스) 에 대해서 급행수속 청원서 I-907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2022년 7월 1일부터,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 E2-1 NIW Petition 에 대한 I-140 청원서 (2021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이민국에 접수된 케이스) 에 대해서 급행수속 청원서 I-907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2022년 7월 1일부터,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 E1-3 Multinational Exceutive and Manager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및 관리자)에 대한 I-140 청원서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이민국에 접수된 케이스) 에 대해서 급행수속 청원서 I-907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급행 수속 청원서 I-907
새로운 버전
2022년 5월 23일, 미국 이민국 USCIS는 I-907 양식 (05/31/2022 버전)의 새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올해 6월 한 달 동안, 미국 이민국 USCIS는 I-907 청원서에 대해서, 이전 버전인 09/30/20과 업데이트된 버전인 05/31/22 버전 모두를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7월 1일부터는, 미국 이민국 USCIS는 업데이트된 버전인 05/31/22 I-907 양식만 접수를 받으며, 이전 2020년 9월 30일 접수는 거절됩니다.
배경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USCIS는 효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법적 이민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는 프리미엄 처리를 추가 양식 유형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3월 30일 국토안보부는 I-539 양식,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식의 범주를 확장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I-765 양식, 고용 허가 신청서; I-140 양식에 따른 추가 분류. 의회에서 지정한 대로 이 최종 규칙은 새로 포함된 Form I-140 E13 및 E21 NIW 요청의 프리미엄 처리를 위해 USCIS 45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첫 세금보고 의무 / 정확하게 어떤 걸까? (0) | 2022.12.07 |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유지를 위한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0) | 2022.12.07 |
[연율이민법인] L1A New Office 주재원비자 필수 체크 [기업 인사팀 담당자 필수시청 시리즈 1] (0) | 2022.12.06 |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 B1B2 승인을 부르는 인터뷰 꿀TIP 3가지 (0) | 2022.12.06 |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내 부동산 처분, 매각 시 미국 세법상 주의사항 (1) | 2022.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