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첫 세금보고 의무 / 정확하게 어떤 걸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오랜 기간을 기다리신 만큼 기쁨이 크실텐데요. 이제 새로운 체류자격을 취득하신 사유로 부과되는 납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세금 관련 내용은 모두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첫 세금보고 의무 / 정확하게 어떤 걸까?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세금의 의무를 고려할 때, 세법상 미국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1. 미국시민은 기본적인 거주자로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영주권자는 어떨까요? 시민권자와 모든 것이 동일하다 할 수 없지만 ‘세금에 관련하여서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Green Card Test 때문입니다. 미 연방세 납부 의무의 유무에 대해,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영주권자이면, 거주자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3. 거주자 판단의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라고 하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적용합니다. 거주기간의 합산계산을 통해 183일 이상(당해 체류일+작년 체류일의 1/3+재작년 체류일이 1/6, 단 올해 체류일은 31일 이상인 경우만)일 경우 역시 거주자로서 세무신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test에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의 소득에 대해 외국인 양식-1040NR등-으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세가지 조건 증 하나라도 부합하는 사람은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고, 과세기간의 다음해 4월 15일 (연장 6개월 가능)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나는 올해 영주권자가 되어 미국에 입국했고, 그 이후론 아무런 수익창출 활동을 하지 않아서 세금이 없고, 그러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을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미국은 거주자의 개인소득세에 대해 포괄적인 세금 징수를 합니다. 즉, 장소에 상관없이 거주자의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첫 세금보고 의무 / 정확하게 어떤 걸까?


 

 

또한, 올해 영주권을 처음 취득한 경우에는 올 한해의 소득 중 어느 부분에 대해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2년 중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 전 2022년 소득은 한국에 취득 후 소득은 미국에 납부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한 Green Card Test를 통해 ‘거주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2022년 모든 소득에 대해 2023년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공제 등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입국 전후 총 과세기간(2022년) 중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할 때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서 외국세액공제로 한국에 기납부한 세금은 공제가 됩니다. 물론 연방정부세금만 공제되고,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주법에 따르므로 공제되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첫 세금보고 의무 / 정확하게 어떤 걸까?


 

 

2.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하였으나, 2022년 연말에 입국한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83일도 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취득 전 한국인으로 있을 때의 소득까지 미국의 납세대상이 되는 것은 과하다 항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다 할지라도, 과세기간(예:2022년) 동안 체류기간이 183미만이라면 입국 전 세무상 신분은 ‘비거주자’인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과세 기간을 나누어 입국 전은 비과세, 입국 이후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즉 Dual Status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세무적 신고, 비거주자와 거주자인 기간을 구분하여 비거주자신고 양식 1040NR과 거주자 신고양식 1040을 결합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즉, 비거주자인 기간 동안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하기 전 한국에서 자산(부동산등) 처분행위를 통해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려해 볼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Dual Status 신고는 신고 자체도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대표적인 세무 혜택인 표준공제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세무 전문가와 개인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첫 세금보고 의무 / 정확하게 어떤 걸까?

 


 

 

이상 영주권 취득 첫 해의 세금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실제 신고기간까지 3개월 반의 시간이 주어지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부동산 처분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첫 세금보고 의무 / 정확하게 어떤 걸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