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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유지를 위한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영주권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주권자라는것은 말 그대로
미국에 영주 할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을
영주권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민법상 1년 이상 미국을 기준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되시면
영주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한번 이상은
미국을 방문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1년 이상
미국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체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오늘 설명 드리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으셔서 계시는 것이
영주권유지나 여러가지 목적으로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외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면
미국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를 하시거나
1년미만 일지라도 미국외 국가에서 거주지를
임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거주지라고 판단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영주 할 의사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
영주권포기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eentry Permit을 소지를 하고 있다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Reentry Permit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주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Reentry Permit이 허용하는 기간 내에 외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없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게 됩니다



Reentry Permit /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미국의 영주의사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 외에도
미국 영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Reentry Permit은
미국 내에 거주지가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외 국가에 계시더라도
미국 거주지는 항상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외에도 나는 미국에 영주를 하고 싶다 라는 의사를 밝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의 Income(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매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왔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 직장이 있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 재산 또는 부동산들이 미국 현지내에 있는지?
영주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여러번 Reentry Permit을 하고 계시거나
현재 한국이 생활 본거지로 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말씀드린 미국과의 Tie증명(관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됩니다



영주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되고 있는
Reentry Permit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Reentry Permit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Form I-131을 접수 하셔야 됩니다
이 Form을 다 작성 하신 후에
다른 증거자료들은 내셔야 되는데요



증거자료로는 여권사본
그리고 영주권사본, 기타 아까 말씀드린
영주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기타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되는 점은
Form I-131을 접수를 할 때는
미국 현지 내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미국 현지 내에
있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Form I-131을 접수를 하고 나서는

이후에는 Biometrics 그러니까
지문날인을 하라고 안내장이 오는데요
그 안내장을 보게 되면
몇월 며칠 몇시에 어느 곳에 오라고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받고 지문날인을 하신 후에는 미국을 떠나셔도 됩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됐을 초기에는
Reentry Permit을 접수하셨던 분들은
운이 좋게도 Biometrics,지문날인이 면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차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케이스가 지문날인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미국을 떠나신다면
다시 지문날인을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생각을 하시고 미국을 출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Reentry Permit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지문날인까지 하셨다고 하면은
승인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한 7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더 걸리기도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모든 기간을 미국에서 체류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문날인후에
Reentry Permit이 다시 미국 주소지에 오는 시간은
개인마다 7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언제 각자가 급하게 미국을 떠나셔야 되는데
Reentry Permit만을 기다리고
계속 미국에서 체류를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Form I-131에
내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국가를 기입을 하신다면
여권 같은 Reentry Permit 자체가
해당 대사관에 발송이 되게 되고
해당 대사관에서 Reentry Permit이 왔다라고
안내를 받으면 수령을 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입국허가서가 장점이 많은 서류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또 그리고 한번 받을 때 몇 년을 단위로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규정상으로는 몇 회까지는 가능하고 몇 회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그러나 저희가 이제 Practice를 할 때에는
보통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Reentry Permit은 2회까지 가능하고 각각 2년 정도를 발급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5년 중 4년 이상을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를 하고 있다면
Reentry Permit은 1년만 발급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신 후에
잃어버리시거나 훼손이 심하게 당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서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I-131을 접수를 하셔서
새로운 Reentry Permit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요
Reentry Permit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미국으로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USCIS홈페이지에서도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실 때
오랫동안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마음으로 나오셨을 때에
섣불리 미국과의 연관성 아까 말씀드린
Bank account가 됐다든지
세금보고 이러한 의무들을
의무 또는 다른 연관성들을 쉽사리 없애버리신다면
나중에 미국으로 들어가셨을때
과연 영주할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유지를 위한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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