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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과 비자 A~Z!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몇년뒤에 미국 이민가려고하는데요
취업비자,학생비자,등등 미국이민갈때 필요한 비자좀 알려주세요. 취득 방법도요.
그리고 얼마정도 있어야 이민가능한가요?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 좀 요

 

 

A. 비자는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행권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자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과 비자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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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이민비자 - 비이민비자는 (이름 그대로) 미국으로 이민을 위한 것이 아닌, 방문목적 기간만 체류하는 용도로 받는 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에는 말씀하신 단기취업비자 (H), 학생비자 (F), 교환비자 (J), 주재원비자 (L) 등이 있으며, 실제로 비이민비자의 종류는 그 목적에 맞게 매우 다양합니다.

비이민비자는 각 비자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외로 비이민비자이므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미국 학위 과정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에 합격이 되어야 하며, 학생으로서 미국에서 학교 등록금을 잘 내며 불법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증을 위한 재정보증 역시 중요합니다. 그 외, 한국기반 입증 등에 대해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이민비자 - 이민비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한 비자를 의미하며,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시에 미국 영주권자가 됩니다. 즉, 이민비자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민비자의 종류는 크게 가족을 통한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을 통한 취업이민으로 나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과 비자 A~Z!


 

 

 

1) 가족초청이민 -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본인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등을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위의 카테고리를 모두 초청할 수 있으나 영주권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단, 카테고리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서 전체 소요기간이 매우 차이가 나게 됩니다.

 

 

 

2) 취업이민 - 취업이민은 미국 내에서 취업한 이후에, 미국의 고용주가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순서는 적정임금책정 및 노동허가 절차, 미국 이민국 절차, NVC 절차 등으로 나뉘게 되며, 취업이민은 대개 수 년 정도 걸립니다.

미국 취업이민 중에서 EB-1(A)와 NIW라는 절차는 미국 내 취업조건과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므로 이 절차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을 합니다.

취업이민은 5개로 그 순위가 나뉘나,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의미합니다. 1순위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교수 또는 연구원, 주재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의 경우, 노동허가 조건과 취업조건이 면제됩니다.

2순위는 학부와 5년 경력을 가진 이가 미국 내에서 취직하여 신청하는 이민 또는 취업조건이 면제되는 NIW 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3순위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뉘게 되며, 미국 내 취업하여 각각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그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순위는 종교이민에 해당이 됩니다.

5순위는 투자이민인데, 미국에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가 지난 11월 21일에 각 90만불과 180만불로 상승된 상태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과 비자 A~Z!


 

 

사실상, 질문하신 내용은 미국 이민법 전반을 다룬다고 할 수 있을만큼 방대한 내용이므로 질문자 분에 특화된 내용으로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과 비자 A~Z!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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