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제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7년 간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3년 간의 경험으로 저는 미국 현지와 한국 대사관 트렌드를 몸소 느끼며 많은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간의 실무 경험 동안에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미국 이민법 비전문가에게 진행을 맡기거나, 무조건 이름만 거창한 곳으로 가서 진행을 해서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몰라서 케이스 진행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는 이민전문가, 미국 변호사와의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비자의 발급은 갈 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으므로, 비자의 거절은 습관적인 비자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한테 맡기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비자거절케이스, 웨이버 케이스, 취업이민 케이스는 비전문가나 변호사나 모두 비슷한 수임료로 진행되고 있거나, 저희 연율 이민법인이 더욱 합리적인 수임료로 컨설팅을 드리고 있는 점을 시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 업무.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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