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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EB-5 투자금 인상으로 NIW & EB-1 미국 이민 증가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의 투자금액이 2019년 11월 21일 일자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마지막 투자유치로 10월 말까지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가 매우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EB-5 투자금 인상으로 NIW & EB-1 미국 이민 증가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투자이민 (EB-5)
투자금액 상승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유럽 등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의 투자금 유치를 통한 영주권 발급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 활성화와 외국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통한 영주권 취득절차는 자산가 및 기업가들에게 해당 국가 내에서의 사업확장 기반을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이민은 나라의 국격, 국력, GDP 등을 고려해볼 때, 투자금이 매우 낮아서, 자산가 및 기업가 외에도 일반인 역시 가계대출 또는 전세금을 통하여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상당수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연율이민법인] EB-5 투자금 인상으로 NIW & EB-1 미국 이민 증가

 


 

 

 

투자금액 인상 전, 미국 투자이민 (EB-5)을 위한 투자금액은 간접투자 (50 만불), 직접투자 (100 만불)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금이 매우 예전에 책정된 것으로, 현재의 시점에 맞추어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움직임이 최근 5년 간 끊임없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으로 보여졌습니다.

결국, 2019년 11월 21일에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액이 간접투자는 90 만불로, 직접투자는 180 만불로 최종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EB-5 투자금 인상으로 NIW & EB-1 미국 이민 증가


 

 

 

투자금액 상승 이후 미국 이민방법

 

 

이번 칼럼에서는 투자금액 상승에 따른 미국 이민의 대체방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의 투자금이 오는 11월 21일부터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금액이 각각 90 만불, 180 만불로 상향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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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EB-5)를 고려하시던 분들은 대개 한국에서 중산층 이상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께 미국 투자이민의 대체방안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이민 방법은 미국 NIW & EB-1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EB-1과 NIW는 각각 미국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에 속하는 것으로, 미국 취업이민에서 필수적인 스폰서 (Job offer)와 노동허가절차 (PERM Process)가 면제되어서 그 절차와 비용 등이 매우 간소하고 편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EB-5 투자금 인상으로 NIW & EB-1 미국 이민 증가

 


 

 

투자이민 대체방안 - 미국 이민 EB-1

 

 

미국 취업이민 1순위에 속하는 EB-1은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영주권 취득 절차입니다. EB-1이 적합한 분들은 이공계열 교수, 학자, 기업가, 경영가, 의사, 엔지니어, 예술가, 운동선수 등입니다.

EB-1은 미국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10가지 사항 중에서 3가지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10 가지 사항 중에서 3가지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EB-1으로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B-1의 경우, 매우 빠른 승인이 가능하며,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 분들 역시 동반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미국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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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대체방안 - 미국 이민 EB-1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준말로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유입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NIW진행이 적합한 분들은 이공계열 교수, 학자, 기업가, 경영가, 의사, 엔지니어, 예술가, 운동선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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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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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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