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의 투자금액이 2019년 11월 21일 일자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마지막 투자유치로 10월 말까지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가 매우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
투자금액 상승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유럽 등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의 투자금 유치를 통한 영주권 발급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 활성화와 외국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통한 영주권 취득절차는 자산가 및 기업가들에게 해당 국가 내에서의 사업확장 기반을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이민은 나라의 국격, 국력, GDP 등을 고려해볼 때, 투자금이 매우 낮아서, 자산가 및 기업가 외에도 일반인 역시 가계대출 또는 전세금을 통하여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상당수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금액 인상 전, 미국 투자이민 (EB-5)을 위한 투자금액은 간접투자 (50 만불), 직접투자 (100 만불)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금이 매우 예전에 책정된 것으로, 현재의 시점에 맞추어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움직임이 최근 5년 간 끊임없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으로 보여졌습니다.
결국, 2019년 11월 21일에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액이 간접투자는 90 만불로, 직접투자는 180 만불로 최종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투자금액 상승 이후 미국 이민방법
이번 칼럼에서는 투자금액 상승에 따른 미국 이민의 대체방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의 투자금이 오는 11월 21일부터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금액이 각각 90 만불, 180 만불로 상향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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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EB-5)를 고려하시던 분들은 대개 한국에서 중산층 이상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께 미국 투자이민의 대체방안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이민 방법은 미국 NIW & EB-1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EB-1과 NIW는 각각 미국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에 속하는 것으로, 미국 취업이민에서 필수적인 스폰서 (Job offer)와 노동허가절차 (PERM Process)가 면제되어서 그 절차와 비용 등이 매우 간소하고 편리합니다.
투자이민 대체방안 - 미국 이민 EB-1
미국 취업이민 1순위에 속하는 EB-1은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영주권 취득 절차입니다. EB-1이 적합한 분들은 이공계열 교수, 학자, 기업가, 경영가, 의사, 엔지니어, 예술가, 운동선수 등입니다.
EB-1은 미국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10가지 사항 중에서 3가지 사항을 입증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10 가지 사항 중에서 3가지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EB-1으로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B-1의 경우, 매우 빠른 승인이 가능하며,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 분들 역시 동반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미국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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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대체방안 - 미국 이민 EB-1
미국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준말로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유입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NIW진행이 적합한 분들은 이공계열 교수, 학자, 기업가, 경영가, 의사, 엔지니어, 예술가, 운동선수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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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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