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지인의 강제소환 방법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으로의 강제소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통은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가족이나 지인을 억지로라도 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함이거나 또는, 한국 내에서의 형사재판 상의 피의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입니다.
진행 케이스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는, 미국 학생비자 (F-1) 또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한 후에 행방이 불명된 불법체류자의 소재지 확인 및 미국 기관 신고 - 더불어서 한국으로의 추방절차 진행이 있습니다.
단순 불법체류 신고 외의 케이스로는, 한국 내 피의사실 인정으로 말미암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소재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지인의 미국 기관 신고 및 강제소환절차입니다.
미국 내 신고절차
미국 불법체류자 및 기타 강제소환자를 위한 미국 내 신고절차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찰에게 신고하는 방법, 미국 이민국 (USCIS)과 미국이민국경보호대인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신고를 하는 방법과 미국국경및관세보호대인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신고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피의사실 인정으로 말미암은 강제소환을 위한 경우에는 위 기관 모든 곳에 필요 내용이 첨부되어 접수가 되어야 하며, 피의자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경찰과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미국 이민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셔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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