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이민 비자 종류 알려주세요.. 비자를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초청비자? 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
A.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는 군요. 미국 이민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영구하게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근로허가가 있는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EB-5) 등이 있습니다.
미국가족초청이민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인 가족의 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가족유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음의 가족유형에서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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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미국 가족초청이민 외에도, 미국 내에서의 취업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순위로 나뉘어지며,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뉘어집니다. 미국 취업이민 중에서 미국 내 고용주 조건과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취업이민 1순위 (EB-1(A)) 와 2순위 NIW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투자이민은 미국 취업이민 5순위에 속하기는 하나, 특성상 별개의 절차와 성격을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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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를 통하여 투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의 절차입니다. 직접투자의 경우 미화 100불 투자, 간접투자의 경우 미화 50만 불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투자금 상향조정에 대한 주장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결국, 11월 21일자로 투자금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각 180만불과 90만불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1월 21일 이전에 미국 투자이민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의 투자금데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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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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