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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 이민법인]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와 미국비자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에 대해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하였다고,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연율 이민법인]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와 미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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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지난 4월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취지에 따라 서건 처리기준을 마련한 대검은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면서 헌재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와 미국비자


 

 

다만, 임신 기간 22주 이내이고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 개정 시까지 기소중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 중인 사건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되, 상습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이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사건에는 유죄를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할 방침이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최근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미성년자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 위 기사는 미주 중앙일보 내용에서 인용한 것으로 해당 기사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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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와 미국비자


 

 


여러가지 면에서 가슴아픈 일이지만, 간혹 낙태와 관련하여 미국비자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을 계기로 12주 이내의 낙태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받지 않은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12주 이내의 낙태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와 같이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미국 비자발급 시에 문제되는 범죄경력 상에는 "NO"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YES"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와 미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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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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