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2019년 8월 영주권 문호에 여러가지 변화가 보입니다. 미국 국적이민법 (INA)는 미국 정치와 연관이 깊으며,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8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미국 취업이민의 문호 후퇴가 눈에 띄는데, 취업이민 1, 2, 3순위 모두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이 모두 2~3년 씩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특이할 점은 지난 7월 영주권문호와 마찬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중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F2A) 순위는 계속 Current로 오픈되고 다른 순위도 큰 폭으로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문호가 2016년 7월 1일로서 무려 2년 가까이 후퇴하였으며,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2017년 7월 1일로서 대략 2년 6개월 후퇴하였습니다.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경우 모두 3년 가까이 후퇴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케이스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는 모두 오픈되어 있으나, 1순위는 2018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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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2순위 NIW의 영주권 문호 후퇴가 대략 2년 6개월이나 생기게 되면서, 한국 내에서 진행하는 분들은 모두 비상이 걸렸는데,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미국의 회계년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올 10월에는 예년의 속도를 다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미국 영주권 문호의 갑작스런 후퇴와 미국 이민정책적 변화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연설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능력자 우대 이민정책 (merit-based immigration)과 더불어서 취업이민 쿼터제한 폐지, 즉, 7월 10일에 통과된 하원의 H.R. 1044와 7월 11일에 상원의원 Rand Paul이 발의한 BELIEVE Act 통과건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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