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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한국인들의 미국이민 트렌드 변화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랜만에 칼럼으로 찾아뵙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트렌드에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가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는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의 미국이민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인들의 미국이민 트렌드 변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시민권자녀를 통한 가족이민 
관심증가 

 

 

한국의 교수,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분들등 미국 유학경험이 많은 직업군의 자녀 분들은 부모님의 미국 유학 중 출생으로 인해서 미국 시민권 또는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기반이 탄탄하게 자리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후를 미국에서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이민비자; IR-5)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으로의 완전한 이민을 계획하지 않으며,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여유로운 은퇴이민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미국 영주권 유지에 대한 문의 및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 퍼밋)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서울의 주요 3 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에 거주하며, 부동산 및 기타 소득을 통하여 미국 이민 후에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한 분이 많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인들의 미국이민 트렌드 변화


 

 

미국 취업이민 NIW & EB-1
자녀교육 및 수입확대에 대한 미국이민문의 증가

 

 

​NIW & EB-1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NIW & EB-1 상담을 하다보면 그 문의 고객층은 의사, 교수, 대기업 엔지니어 분들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고소득 연봉자들로서 한국에서 매우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근의 미국이민 트렌드는 한국에서의 기반이 얼마나 자리잡았는가보다는 자녀들에게 미국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미국 영주권 취득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대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의 본인의 커리어를 확장하기 위한 미국 이민계획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미국 내 법인설립과 주재원파견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인들의 미국이민 트렌드 변화


 

 

 

미국 투자이민 (EB-5)
투자비자 (E-2)
문의 폭증

 

 

미국 투자이민 (EB-5)은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로 나뉘는데, 간접투자의 경우 미화 50만 불, 직접 투자의 경우는 미화 100 만불을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격과 시장규모에 비해서 미국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위 투자금액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비판의 소리가 늘 있어왔습니다.

위 비판의 내용이 수용되어, 올 해 11월 21일부터 투자금액이 각각 90만 불과 180만 불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투자금액 인상 전에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신청자 수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투자금액은 본인들의 집을 전세로 주거나 또는 보유자산 등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50만 불 투자자금을 만드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위 1%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미국 취업이민이나 기타 이민의 방법보다는 투자를 통한 방법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여 투자이민 (EB-5)의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인들의 미국이민 트렌드 변화


 

 

미국법인설립과 주재원파견
증여세 및 절세에 대한 문의

 

 

한국 내에서 병원이나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 또는 한국 대기업 엔지니어 분들의 미국 내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 내의 사업 및 본인의 경력과 연결하여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 (NIW & EB-1) 등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두고, 동반미성년자 자녀로서 미국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성년자녀를 위해서 미국 이민법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외화반출과 증여세 및 기타 절세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미국 회계사님과 한국 세무사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한국인들의 미국이민 트렌드 변화


 

 

최근 한인 미국이민 변화

 

과거의 미국이민의 모습은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그 스폰서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브로커의 과도한 금액이 요구되기도 하고, 스폰서로부터의 불법적인 노동착취 및 비자장사가 만연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한인들의 미국이민의 모습에 대해서 미국의 한상준 변호사는 미주중앙일보 기사 (09/05/2019)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닭공장 시대는 지나갔고, 차원이 다른 한인 이민사가 펼쳐지고 있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계속 증가하면 한인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다"

 

 

 

 

[연율이민법인] 한국인들의 미국이민 트렌드 변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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