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오바마케어 수령하면 나중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을 때 불리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입니다. 학교의료보험이 비싸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까 생각중 입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때 의료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이때 의료보조금을 받으면, 추후 미국 취업 비자나 영주권 받을때 거절 될 수 있는지요?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에서 정부보조금을 12개월 이상 받으면 비자나 영주권 거절될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Public Charge Rule"은 미국의 과도한 복지수령이 예상되는 최저소득계층의 이민비자 및 영주권 발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Public Charge Rule에서 금지되는 사항은 medicaid, food stamp, housing assistance 수령자들이며, 합법적인 체류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분들이 위와 같은 benefit을 12개월 이상 수령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 또는 미국 시민권으로의 전환에 매우 큰 제재가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오바마케어 수령하면 나중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을 때 불리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다만, Obamacare (Affordable Care Act, ACA)와 Meicaid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오바마케어는 정부규제의 제재를 받으나 그 운영이 사적으로 진행되며, Medicaid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보조금의 형태를 띈 정부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가입자라고 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public charge에 따른 정부보조금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오바마케어 수령하면 나중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을 때 불리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다만, 저임금 계층의 미국 이민을 위한 영주권 발급을 꺼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계속 폐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므로 오바마케어의 가입기록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public charge rule에 대해서 20개가 넘는 주(state)에서 위 법안의 폐지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States push courts to block Trump 'public charge' immigrant rule as groups warn it could harm the US economy

The "public charge" rule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y as millions of legal immigrants are scared off public assistance, advocacy groups say.

www.cnbc.com

 

 

 

Trump's New Immigration Rule Could Hurt Obamacare Markets

Health policy experts say that the anticipated proposal could have negative ripple effects across the health-care system.

www.governing.com

 

 

현재로서는, 오바마케어 수령이 추후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에 불리할지 아닐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오바마케어 수령하면 나중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을 때 불리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