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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웹툰

[연율이민법인] 이중과세 세금납부와 미국시민권 포기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19.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민권포기와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보통은 갖고 싶어하는 미국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 왜 포기할까요? 주된 사유는 바로 세금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모두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 (IRS)에 보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의외로 많은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분들께서,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미국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모두 거주지와 관계없이 소득에 대한 미국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그럼 이중과세 아닌가요?

 

 

한미조세협정 - 이중과세금지

 

미국과 한국은 한미조세협정을 맺고 이중과세금지조약에 모두 체결하였습니다. 이중과세 금지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또는 미국 내에서 납부한 세금내역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이중으로 세금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과세금지 조약에 따라서, 미국 또는 한국에 납부한 소득내역은 foreign exempt로 면세되어 이중과세가 금지됩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미국과 한국은 서로 과세율이 다르므로, 100% 면세는 없으며, 과세율에 대한 차액에 대해선 납부의 의무를 지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이중과세 부담

 

미국과 한국은 한미조세협정에 의해서 이중과세금지 적용을 받기는 하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 국가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율이 다르므로, 한국에서 소득을 납부하였어도, 미국에 상당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주로, 한국 내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거나, 한국에서 고소득 연봉 또는 주식 배당 등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 미국에도 소득세를 꽤 높게 내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은 근로소득, 기타 비근로소득, 주식 배당 등으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커지게 됩니다. 

 

 

 

이중과세 부담을 피하기
미국시민권 포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추후에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 및 자매까지 초청을 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미국에서의 취업 및 투자도 자유로우나, 위와 같은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 포기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서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재취득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대략적인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미국시민권포기 후 세금 
국적포기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전의 미국 세금납부에 대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금납부의무를 지며, 미국 시민권 포기 이전에 자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적포기세라하는 페널티 (벌금)를 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를 하시는 경우, 국적포기세와 같은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 저희 연율이민법인은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국 회계사와 한국 세무사님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밀린 세금신고, 자진신고, 미국 세금 스트림라인 (streamline), 국적포기세, 국적포기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 저희 연율 이민법인에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중과세 세금납부와 미국시민권 포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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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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