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웹툰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비숙련직 취업이민과 동반자녀 학생비자 신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19.

 

 

 

 

안​녕하세요,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으로 위와 같은 문의가 매우 많기도 하고, 최근에 매우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이 이루어졌기에 해당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문의주신 고객분은 위의 웹툰의 내용처럼, 자녀분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신청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분과 자녀 분 1명을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여, 최종 인터뷰를 5월 즈음에 보셨습니다. 

최근에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EW3)은 제출된 서류와 합법적인 진행과정과는 별개로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케이스는 거의 AP 또는 TP 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인터뷰시에서 TP를 받은 것은, 최종 결과 발표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 것으로 그러한 기록이 있는 과정 중에서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은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의 고객분의 경우는, 자녀가 미국의 대학교에 입학하여 입학허가서까지 모두 받은 상황이나, 5월달에 미국 비숙련직 동반자녀로서 미국취업이민 최종인터뷰를 함께 보았으며, 함께 TP를 받은 기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이민청원 기록과 더불어 TP 기록 등 비자거절 기록이 있는 상황으로, 자녀 분의 학생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율 이민법인에서는 자녀 분의 나이, 학교입학허가서류, 비숙련직 신청인의 서명 레터, 자녀 분의 레터, 기타 진술서 등에 대해서 꼼꼼히 준비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미국 학생비자 신청서인 DS-160 상에 상세히 기재함으로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인터뷰를 보고, 최종 TP를 받은 자녀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미국 학생비자 (F-1)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TP를 받은 이후더라도, 비이민의도와 기타 비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하면 미국 비이민비자는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비숙련직 취업이민과 동반자녀 학생비자 신청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