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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182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도 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이민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 비자인터뷰 국가 정하기? Q. 한국 국적이 아닌 비자 신청자도 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 이민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민법은 신청자의 본국이나 거주 국가에서 미국 비자 인터뷰를 받고 비자를 신청하도록 권장합니다. 다만, 비자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 합법적인 체류신분 (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도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의 비자신청자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국에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권장되는 사항이긴 하나, 해외체류 중으로 편의성을 고려할 때, 해외에 위치한 대사관 인터뷰가 편리할 때는 합법적인 사유에 의해서 해당 대사관에서 인.. 2022. 3. 17.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나요? / 비자인터뷰 면제 방법은? Q.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나요? 비자인터뷰 면제되는 방법은 없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ESTA / 이스타 외에 모든 비이미비자와 이민비자는 미국 대사관에 직접 출석하여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자격요건에 대해서 심사받고 방문목적을 확인한 후에 비자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청인이 비이민비자 뿐만 아니라 이민비자에 대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비이민비자의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와 비이민비자를 이미 소지하고 있어서 갱신 시에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이민비자 인터뷰 면제 비이민비자 인터뷰의 경우, 몇 가지 예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추가 행정절차' AP 란 무엇인가요? Q. '추가 행정절차'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영사가 판단하기에 비자발급을 보류해야할 사유가 있거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 추가행정절차 / AP; Administrive Processing 상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자발급이 보류된 것으로, 필요할 경우 담당영사가 인터뷰 완료 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각 신청건의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AP에서 요구받은 사항을 신속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구받은 사항을 신속하게 제출하면 빠르게 승인이 되며, 추가적인 서류제출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사관으로부터 답변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 AP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하려면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6개월? Q.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A. 미국 방문의 경우, "6개월 규정 (Six Month Rule)"에 따라서, 여권의 유효기간은 예상하는 미국 체류기간 보다 최소 6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아래 링크에도 확인이 가능하듯, 한국을 포함한 몇몇 특정국가들은 이 협정의 예외사항으로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아도 그 입국이 가능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Kosvo는 최근에 포함되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에서 "South Korea"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Six-Month Club ..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H-1B FAQ / H-1B 비자의 모든 것!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H-1B 비자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H-1B 비자는 누가 받나요? 아래 두 종류의 비 이민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을 대신하여 H-1B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전문 직업 종사자 탁월한 장점과 능력이 있는 패션 모델 2. 외국인 근로자가 스스로 H-1B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H-1B 신분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은 스스로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H-1B 비자는 누가 받나요? "전문 직업"은 아래에 지시된 것 들이 반드시 포함 되여야한다는 의미를 정의합니다: 1. 고도로 전문화 된 지식을 가진 기관의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 직업, 그리고, 2. 학사 또는 그..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CBP 미국 출국기록이 누락?? 서류상 불법체류된 건가요?? Q. I-94 미국 출국 기록이 누락되었습니다. 몇일전에 미국 CBP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은 제 체류기한이 다 되어가니 기한내에 출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I-9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Travel History를 조회해보니 최근 미국 출입국시 미국 입국 기록만 있고 출국 기록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멕시코에서 미국 달라스 공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달라스 입국은 당연히 처리가 되어있고 출국 기록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껏 달라스 공항을 경유해서 멕시코로 여러번 왔다갔다 했지만 그동안의 출입국 이력은 정상적으로 처리리되었고 이번과 같이 미국 출국기록이 누락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리니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통한 증여세/상속세 절세전략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의 높은 상속 및 증여세율 때문에 해외 상속/증여세법을 통한 상속 및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 및 상속 세율이 한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자산가 또는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절세의 혜택을 누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 내 재산을 효과적으로 미국으로 반출하여 자산의 위치를 변경하고, 미국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주지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도 반드시 미국 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므로, 미국 영주권 취득은 실제 이민을 위한 방법보다는 절세의 방법으로 ..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F-2비자 임신 - 메디케이드 신청하면, 추후에 영주권받을 때 공적부조/ PublIc Charge로 문제될까요? Q. 안녕하세요. 블로그에서 김혜욱 변호사님 답변글을 보고 한가지 질문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은 F1비자로 저는 F2비자로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학교 과정이 남았는데 임신을 계획하고 있어 만약 임신이 된다면 미국에서 출산예정입니다. 제가 F2비자라.. 남편 학교 학생보험에서 임신 및 출산을 부분적으로 커버해주는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려 하니. 한달에 보험료가 80만원나가고 출산시 100프로 비용을 보장해주지 않는 등..사적보험을 가입하려 하니 망설여 집니다. 주변에서 소득이 없는 학생인 신분이니 메디케이드를 받으라고 합니다. 만약 메디케이드로 출산 시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기각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 기사를 찾아보니 출산으로 인해 메디케이드를 받을 시는 해당이 되지 ..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 미국 이민준비 지금이 적기! / NIW & EB-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 국내에 첫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격리, 강제 외출금지 명령 발효 등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 내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33 만명을 육박하고 사망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미국 이민을 희망하고 있던 많은 분들 또는 이미 NIW/EB-1 청원서를 신청하여 그 심사를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이민 최대 걸림돌?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 코로나 바이러스 outbreak 미국 취업이민 NIW / EB-1 및 기타 이민의 가장 큰 걸림돌은 트럼프 반이민정책과 코로나바이러스? NO! 트럼..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교회 교육사업 및 사업목적확장과 미국으로의 주재원 파견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홈스쿨링, 전인학교나 미국 내에서의 어학연수 및 썸머스쿨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교육 서비스업의 영역을 크게 확장해나가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국 내에서의 교육 지원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미국 내 사업/법인에 대한 실제 운영자의 미국 비자 또는 체류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미국으로 주재원을 파견을 위한 회사구조 개편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교육 사업은 교회 정관 상의 목적 사업 내 속하지 않는 경우, 일반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커지는 교회와 목적사업 및 교육서비스 사업과 미국으로의 주재원 파견을 위해서 섬세한 ..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노동허가 LC / PERM 진행 중인데, OPT / OPT STEM Eextension 연장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로 대학교를 마친 뒤에 OPT를 신청했습니다. OPT가 승인된 이후에 저는 미국 취업이민 EB-3 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LC/PERM process 를 진행했는데요, 작년 말에 신청을 해서,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현재 OPT는 두 달 후에 만료됩니다. 현재 미국 분위기로 봐서는 노동허가 PERM 심사기간이 매우 길어질 것 같고, 제 OPT 기간 내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OPT STEM으로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LC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OPT 연장이 가능할까요? A. OPT 연장신청은 무리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 LC / PERM 절차는 스..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OPT STEM 후 비자 결정 - H1b / EB-3 3순위 취업이민 / 배우자초청? A1. F-1 비자 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F-1 신청 중에 I-140 청원서가 접수된다고 해도 이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OPT STEM 기간 완료 이전에, I-485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간에 out of status 되는 기간은 어떨 수 없이 발생하며, 그 기간 내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잠시 F-1 Transfer하는 것은 이미 PERM process와 I-140이 접수되었을 것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EB-3 진행은 가능하기는 하나, 다른 Employment based immigration과 비교해볼 때 그 진행이 매우 더디거나 승인이 무한정 보류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EB-..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