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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도 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이민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 비자인터뷰 국가 정하기?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한국 국적이 아닌 비자 신청자도 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 이민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민법은 신청자의 본국이나 거주 국가에서 미국 비자 인터뷰를 받고 비자를 신청하도록 권장합니다. 다만, 비자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 합법적인 체류신분 (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도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의 비자신청자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국에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권장되는 사항이긴 하나, 해외체류 중으로 편의성을 고려할 때, 해외에 위치한 대사관 인터뷰가 편리할 때는 합법적인 사유에 의해서 해당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해당 국가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비자나 신분 입증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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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자 신청 지역을 결정할 때 단지 편의상 또는 신청자 본국에서의 비자인터뷰 예약이 지연된다는 이유등으로 비자 신청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자 본인의 강한 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나라나 지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나라마다 비자 인터뷰 시점이나 심사 시점이 다르므로, 고의적으로 나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비자 신청시 비자가 발급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자 심사기간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추후, 비자거절 또는 추가서류제출 등을 고려할 때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사관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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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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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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