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추가 행정절차' AP 란 무엇인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추가 행정절차'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영사가 판단하기에 비자발급을 보류해야할 사유가 있거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 추가행정절차 / AP; Administrive Processing 상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자발급이 보류된 것으로, 필요할 경우 담당영사가 인터뷰 완료 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각 신청건의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AP에서 요구받은 사항을 신속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구받은 사항을 신속하게 제출하면 빠르게 승인이 되며, 추가적인 서류제출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사관으로부터 답변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 AP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요청의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예시 : 직계가족의 심각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터뷰 또는 추가서류 제출일 중 나중의 일자로부터 최소한 180일 후에 할 것을 명시하고는 있습니다.

아래 영사 업무 웹사이트의 본 웹페이지에 추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Administrative Processing Information

 

travel.state.gov

 

 

 

[연율이민법인] '추가 행정절차' AP 란 무엇인가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