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가 행정절차'란 무엇인가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영사가 판단하기에 비자발급을 보류해야할 사유가 있거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 추가행정절차 / AP; Administrive Processing 상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자발급이 보류된 것으로, 필요할 경우 담당영사가 인터뷰 완료 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각 신청건의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AP에서 요구받은 사항을 신속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구받은 사항을 신속하게 제출하면 빠르게 승인이 되며, 추가적인 서류제출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사관으로부터 답변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 AP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요청의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예시 : 직계가족의 심각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터뷰 또는 추가서류 제출일 중 나중의 일자로부터 최소한 180일 후에 할 것을 명시하고는 있습니다.
아래 영사 업무 웹사이트의 본 웹페이지에 추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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