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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통한 증여세/상속세 절세전략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의 높은 상속 및 증여세율 때문에 해외 상속/증여세법을 통한 상속 및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 및 상속 세율이 한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자산가 또는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절세의 혜택을 누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 내 재산을 효과적으로 미국으로 반출하여 자산의 위치를 변경하고, 미국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주지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도 반드시 미국 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므로, 미국 영주권 취득은 실제 이민을 위한 방법보다는 절세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통한 증여세/상속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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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의 방법 

 

 

미국 영주권 취득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가족초청이민, 2) 취업이민, 그리고 3) 투자이민 입니다.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을 통해서 진행되는 방법이며, 가능한 카테고리가 정해져있습니다. 취업이민은 미국 내 취업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NIW 또는 EB-1 을 통해서 미국 내 취업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이민은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로 나뉘며, 작년 2019년 11월부터 투자금액이 2배 가까이 상승되었습니다. 간접투자는 미화 90만 불 / 직접투자는 미화 180만 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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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통한 증여세/상속세 절세전략


 

 

미국 영주권자의 상속/증여 절세 
Planning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한국 내 재산을 효과적으로 처분하여 미국으로 반출하여 자산의 위치를 변경하고, 미국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주지 요건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의 상속증여세 (상증세) planning의 가장 큰 핵심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하여 미국 세법의 적용을 최대한 많이 받고, 상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한국의 세법을 최대한 적게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상속자/증여자와 피상속인/수증자의 물리적인 거주 위치와 자산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통한 증여세/상속세 절세전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조 
증여자 & 수증자 & 재산의 위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조 내용을 정리해보면, 증여자, 수증자와 재산의 위치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증세 세율이 높은 한국의 세법의 적용을 비과세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파란 색으로 박스 처리)만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절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증여자/상속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 내 재산을 미국 내로 처분이동하여야 하며, 그 이후 상증세 상의 거주지 판단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거주지 판단에 대한 부분은 미국 세무사님과 회계사님과 함께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2020년 6월에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소수 설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통한 증여세/상속세 절세전략


 

 

상속증여세 절세 방안

 

 

미국 영주권취득을 통한 상증세 절세방안은 결국 한국 내 재산의 처분 및 미국으로의 이동, 증여/상속자 및 수증/피상속인의 거주위치를 입증하는데 있습니다.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서 절세방안을 planning하는 경우, 그 절세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절세는 미리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미리 계획하여 절세의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국 세무사님과 회계사님과 함께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2020년 6월에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소수 설명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통한 증여세/상속세 절세전략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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