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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F-2비자 임신 - 메디케이드 신청하면, 추후에 영주권받을 때 공적부조/ PublIc Charge로 문제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블로그에서 김혜욱 변호사님 답변글을 보고 한가지 질문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은 F1비자로 저는 F2비자로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학교 과정이 남았는데 임신을 계획하고 있어 만약 임신이 된다면 미국에서 출산예정입니다.
제가 F2비자라.. 남편 학교 학생보험에서 임신 및 출산을 부분적으로 커버해주는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려 하니. 한달에 보험료가 80만원나가고 출산시 100프로 비용을 보장해주지 않는 등..사적보험을 가입하려 하니 망설여 집니다.
주변에서 소득이 없는 학생인 신분이니 메디케이드를 받으라고 합니다.

만약 메디케이드로 출산 시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기각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 기사를 찾아보니 출산으로 인해 메디케이드를 받을 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정확한지 꼭 알고싶습니다.

저같은 상황의 사람들은 어떻게 임신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는지.. 제일 효율적인 방안을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메디케이드는 전형적인 공적부조 (Public Charge)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이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2개월 지속)에는 추후 영주권 신청 시에 공적부조를 사유로 하여 영주권발급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임신을 포함한 몇 가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하더라도 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 하고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 F-2비자 임신 - 메디케이드 신청하면, 추후에 영주권받을 때 공적부조/ PublIc Charge로 문제될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F-2 유학생 배우자비자 
임신과 메디케이드
공적부조 예외사항

 

Certain Medicaid benefits. DHS will not consider the Medicaid benefits received:

1. For the treatment of an “emergency medical condition;”

2. As services or benefit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3. As school-based services or benefits provided to individuals who are at or below the oldest age eligible for secondary education as determined under State or local law;

4. By aliens under the age of 21; and

5. By pregnant women and by women within the 60-day period beginning on the last day of the pregnancy. 

 

 

 

 

[연율 이민법인] F-2비자 임신 - 메디케이드 신청하면, 추후에 영주권받을 때 공적부조/ PublIc Charge로 문제될까요?


 

 

마지막 5번 조항을 보면, 임신한 여성, 또는 임신한 가능 마지막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경우에는 비이민비자소지자가 메디케이드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공적부조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추후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해당 학교의 DSO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 F-2비자 임신 - 메디케이드 신청하면, 추후에 영주권받을 때 공적부조/ PublIc Charge로 문제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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