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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182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 가는 법? 우선, 가족초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초청을 받은 가족은 미국이민비자(Immigrant Visa, IV)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이민을 위해서는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초청받을 수 있는 가족의 유형을 정해놓고, 각 유형별로 연간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인원수에 제한(Quota)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유형별 이민청원서의 접수날짜에 따라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부여 받게 되며, 미국 .. 2021. 12. 23.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폐지 or 축소? 레이즈 법안이 뭐길래?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 이민법 실무상에서 실제적인 이민정책의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미국 내 이민자분들이 미국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 가족초청이민법이 초래하는 연쇄적 이민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를 우선시하고 탄탄히 하기 위하여, 트럼프와 반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측근들은 미국이민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미국 경제활성화 및 자국민고용강화를 위한 미국이민법 개정안이 RAISE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ACT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내 이민자들에 의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연구논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