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초청을 받은 가족은 미국이민비자(Immigrant Visa, IV)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이민을 위해서는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연간쿼터(Quota)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은 초청받을 수 있는 가족의 유형을 정해놓고, 각 유형별로 연간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인원수에 제한(Quota)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유형별 이민청원서의 접수날짜에 따라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부여 받게 되며, 미국 국무부에서 매 월 제시하는 영주권문호 날짜(Cut-Off Date)에 따라서 각 유형별 이민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날짜를 알지 못하시는 분은 미국 이민국에 질의서 발송을 통해서 해당 우선순위 날짜를 알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문호 날짜와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비교에 대하여 알고자 하시는 분은 http://www.state.gov에서 Visa Bulletin을 참고하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알려드립니다.
단,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만21세미만의 미혼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연간 받아들이는 인원수(연간쿼터)의 제한이 없으므로, 상시 이민청원서의 접수와 이민비자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초청 급행 절차! 또한,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기 또는 장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 가족초청이민비자 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보통의 절차보다 수 개월 빠르게 진행되므로 빠른 영주권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사관진행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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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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