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폐지 or 축소? 레이즈 법안이 뭐길래?

by 연율이민법인 2021. 12. 2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 이민법 실무상에서 실제적인 이민정책의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미국 내 이민자분들이 미국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 가족초청이민법이 초래하는 연쇄적 이민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를 우선시하고 탄탄히 하기 위하여, 트럼프와 반이민정책을 지지하는 측근들은 미국이민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미국 경제활성화 및 자국민고용강화를 위한 미국이민법 개정안이 RAISE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ACT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내 이민자들에 의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연구논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국민우선정책을 지향하는 현 미국정권은 현재의 미국이민법의 무한연쇄(?) 적인 가족초청이민법 조항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레이즈 법안(RAISE ACT)이 과연 국회에 통과하여 실효가 될 것인가? 도대체 레이즈 법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불안하다 등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즈 법안은 2017년 2월 7일에 미 상원의원 Tom Cotton과 미 상원의원 David Perdue가 발의한 것으로, 이 법안이 미국 committee와 국회의 투표를 거쳐 통과가 된 후에,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찬성하여 법안에 서명을 할 경우, 비로소 실효성을 가진 법이 됩니다. RAISE 법안 발의의 주된 인물인 Tom Cotton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관련정책에 관한 핵심적인 인물로, 2017년 1월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적 성격의 행정명령에도 강하게 찬성하며 지지한 인물입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폐지 or 축소? 레이즈 법안이 뭐길래?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이 평균적으로 1년에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는 1억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미국의 몬타나 주의 전체인구수와 같다고 하니, 미국이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자와 외국인귀화출신 시민권자가 가족초청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무제한적 이민연쇄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다수가 비숙련직이라는 통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숙련직 이민자의 과다유입은 미국 내 최저임금을 계속 낮추어 자국민의 고용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비숙련직 이민자가 가족초청을 하면서 수많은 이민자가 미국 내에 입국하므로, 이는 미국 내 고용시장을 더욱이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간 미국 내 이민자 수를 절반정도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이민자의 숫자에 제한을 걸고, 가족초청의 연쇄적 이민파급효과에 대해서 제동을 걸음으로서 미국인의 고용시장을 회복시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폐지 or 축소? 레이즈 법안이 뭐길래?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
축소 및 삭제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및 만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에게만 가족초청절차를 가능하게끔 하고, 그 외 모든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의 삭제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형제 및 자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는 가족초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역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나,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부모의 나이가 많아서 (나이의 객관적 수치 표시는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보살핌이 필요한 때, 시민권자는 부모를 보살필 목적으로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가 받게될 비자는 이전의 영주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보살핌과 지원을 얻기 위한 체류만을 목적으로 한 비자로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없으며, 기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가 미국 내에서 한시적인 비자로서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일할 수 없으므로,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 및 보험비는 미국 시민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그 재정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외에 영주권추첨제도를 삭제하고, 난민영주권발급의 숫자를 감소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국민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폐지 or 축소? 레이즈 법안이 뭐길래?



레이즈 법안이 통과되어 실효될 경우, 향후 10년 후에는 미국 내 이민자 수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유입이 대폭감소되어 미국 자국민의 고용시장의 확충, 임금인상 및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 금융기관과 경제전문가들은 레이즈 법안이 복잡한 경제적 유기성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다며 매우 단순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민자들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 제출세금, 소비내역,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창출 및 경제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 내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을 시, 오히려 미국 내 경제발전과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이미지>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 폐지 or 축소? 레이즈 법안이 뭐길래?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