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출생했는데, 한국에 출생신고 안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사람인가요?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미국에서의 출생자의 한국 출생신고와 국적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유학중이셨거나, 미국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하신 경우, 그 자녀는 미국 수정 헌법 제 14조, 속지주의에 의해서 미국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즉, 자녀 출생 시에 부모 중 한 분이 한 국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한국국적 역시 소유하게 됩니다. [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출생했지만, 한국에는 출생신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아니면, 여전히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나요? 미국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국적포기하고 한국 국적회복하고 싶어요.
Q.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가족들이랑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국국적포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최근에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적자분들의 역이민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미국국적포기와 한국국적회복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독일 등의 순서인 듯합니다. 주로, 한국에서 많이 이민을 가셨던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국적포기 및 한국국적회복은 한국국적을 이전에 소유한 적이 있었던, 만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은 한국국적회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더불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역시 취득..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