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비자 K-1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때문에 1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Q. 미국 약혼자비자 K-1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만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때문에 1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A. 미국 약혼자 비자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하며, 약혼자비자 K-1으로 미국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혼자비자 (K-1)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는 약혼자 비자는 말소되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배우자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혼자 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시거나, 미국 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서 배우자비자 (..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