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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K-1비자 진행하면서 J-1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인턴을 할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2020년 8월에 졸업을 하는데 지금 k1 비자를 미국인 여자친구와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충 10개월~1년 정도 걸리던데 제가 하반기를 무의미하게 보내기 싫어 미국에서 인턴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제가 k1비자를 진행하면서 j1비자를 받아 2020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인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미국 약혼자 비자 (K-1)은 비자 그 자체만으로는 비이민비자에 속하기는 하나, 약혼자 비자 발급 후, 미국 내에서 혼인을 하고 신분조정을 하는 케이스이므로 기본적으로 이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약혼자 비자 신청 후에 J-1 교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J비자 프로그램 종료 후,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어 J비자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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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J비자를 먼저 신청한 후, K비자를 신청해볼 수도 있겠으나 신청인이 이미 J비자로 미국 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경우에는 K비자 사용이 별 의미가 없게 되며, 그 사용을 위해서는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K비자로 들어와서 혼인을 한 이후에 신분조정을 하는 것인데, 바람직한 진행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은 J비자를 신청하신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9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보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의 경우, 미국 내에서 청원서 동시접수를 하는 경우, 워크퍼밋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국 내 생활이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K-1비자 진행하면서 J-1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인턴을 할 수 있나요?


 

 

다만, J비자의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이라 하여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반드시 본국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J비자 본국거주의무가 반드시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사면이 되어야 배우자초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상황에 따라서, 대사관을 통한 급행절차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K-1비자 진행하면서 J-1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인턴을 할 수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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