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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약혼자비자 K-1 / I-129f 청원서 유효기간이 곧 만료라는데 인터뷰가 아직 안잡혔어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K-1 약혼자비자는 I-129f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함으로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이관되며, 청원서 유효기간 내에 대사관 인터뷰 일정을 잡고 K-1 약혼자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약혼자 비자 / K-1 취득 후에는 비자의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90일 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셔야 하며, 혼인 후에 신분조정 절차를 밟아서 미국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말씀하신데로, K-1 약혼자 비자 청원서 I-129f는 승인된 이후에 4개월 동안 승인의 효력을 가집니다. 즉, 청원서가 승인된 후, 4개월 이내에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약혼자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혀야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혼인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약혼자 절차이다 보니 약혼의 관계확인이라는 I-129f 청원서의 진실성에 대해서 시효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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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대사관 업무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미국 약혼자 비자 청원서 I-129f가 승인된 이후에도 인터뷰 일정이 원할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터뷰 일정이 밀려서 I-129f 유효기간인 4개월 이내에 인터뷰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이전에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인터뷰에서 추가서류요청 (AP) 등을 받아서 비자 발급 결과가 보류됨에 따라서 청원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말미암아 청원서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 대사관에서 약혼자 비자 / K-1 인터뷰 일정이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I-129f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I-129f 청원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미 승인된 청원서라고 해도 말소되어 더 이상 약혼자 비자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약혼자비자 K-1 / I-129f 청원서 유효기간이 곧 만료라는데 인터뷰가 아직 안잡혔어요.


 

 

다만, 다행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대사관 업무 재개가 지연되면서 약혼자비자 청원서 I-129f 유효기간인 4개월 이내에 인터뷰가 잡히지 않아도 해당 청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현재 3월 19일 이후의 모든 이민비자 업무에 대해서 인터뷰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약혼자 비자 청원서 유효기간 역시 자동 연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내에 해당 유효기간을 공지하고 연장에 대한 공식 내용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민비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군인 (US Military)의 약혼자 분의 경우에는 급행 약혼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므로, 인터뷰 업무 재개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며, 바로 급행신청을 통한 미국 약혼자 비자 예약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약혼자비자 K-1 / I-129f 청원서 유효기간이 곧 만료라는데 인터뷰가 아직 안잡혔어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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