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약혼 비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한국에서 최근 2년간 일을 하여 미국에 세금 신고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정보증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 근무하여 받은 수익은 한국과 미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난 몇 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3년 동안의 세금보고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신 경우 세금 보고 내역 상 연봉이 I-864P 상의 Poverty Guideline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청자의 다른 자산, 예를 들어 은행 잔고, 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으로 재정보증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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