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 한때는 유학생이엇던 남친이 비자가 끝남과 동시에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이제 함께 k1 비자를 준비하려는데 한가지 걸리는게 있어서요. 남친이 미국 유학생활 당시 살던 아파트에서 계약 위반한 일이 있어 계약 기간 2달 남기고 아파트를 나와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후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으나, 그 아파트에서 아마 레터 같은것도 받고 했을듯 싶어요. 만약 남자친구 유학당시의 정보로 민사소송 건 같은게 걸려있다면 k1 비자 발급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A. K-1 약혼자 비자발급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해보면, 당사자의 범죄기록회보서가 제출됩니다. 이는, 형사상의 내용만 다루므로, 사실상 렌트비 체납과 같은 민사소송건은 확인이 안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주인이 해당 건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유죄판결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Investigation 기록에는 남게 되므로, 사실상 비자발급에 바람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이메일이나 메일받으신 것이 없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로만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확인자체가 제출되는 서류만으로는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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