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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약혼자 비자 블루레터를 받았고, 비자AP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이 이민전문쪽에서 워낙 유명하신분이라고 들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약혼자는 미국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자가 미국변호사를 고용해서 작년 1월부터 약혼자비자를 진행하고 8월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인터뷰 당일 변호사가 준비하라는 서류 챙겨서 빠짐없이 가져갔고 인터뷰는 30분 가까이 걸렸지만 질문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고 간단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블루레터를 받았고 그자리에서 바로 여권도 돌려받았어요.
블루레터보면 유효한 여권하고 추가행정적검토 이렇게 두군데 체크되어 있구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알고자 대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런경우는 최대 180일까지 기다려보다가 대사관에서 연락이 안가면 그때 다시 전화를 달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거의 4개월 넘게 기다리다 12월말정도에 미국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비자유효기간이 지나서 종료되었다는 레터가 왔다고 하더라구요 뚜렷한 거절사유는 없었다고 하구요.

그래서 황당한게 저희는 대사관에서 계속 기다리라는말만 듣고 연락이 오기만을 바란건데 갑자기 이런 레터를 받아서 억울하고 이런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어떤분은 이런 경우 간단하게 재인터뷰 신청해서 진행할 수 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민전문으로하는 변호사님 말씀이 더 정확할거 같아서요.

제생각이지만 혹시 종료된 이유가 그때 블루레터 받았을때 용지에 추가요청서류랑 여권이랑 221g 제출확인서 작성해서 일양택배로 보내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안해서 그런걸까요?

저희는 추가요청서류도 아니고 추가행정적검토였고 그당시 이것때문에 대사관직원한테 여권을 일양택배로 보내야하냐고 물었었는데 대사관에서 연락이 가면 그때 보내라고하더라구요. 지금 보내봤자 반송될거고 인터뷰때 여권을 돌려준 이유가 추가행정적검토에 들어가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분실염려때문에 돌려주는거라고 말하더라구요.

저희같은 경우가 흔치 않은거 같아서 어디다 물어볼때도 없고 저희가 의뢰했던 미국변호사도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는거 같고 미국이민정책영향이 큰거같다는 두리뭉실한말만 하네요.. 변호사님 저같은 케이스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약혼자 못본지도 오래돼서 미국에 가보고 싶은데 이런경우 행동에 제한이 되는지요?

만약에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배우자초청비자로 가야할거 같은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질문이 너무 길었죠...절박한 심정으로 변호사님께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수고하세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자 분과 같은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K-1비자의 경우, 영사와의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므로 뚜렷한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영사가 신청인과 미국 시민권자간의 약혼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역시, 영사가 추가서류 요청을 한 것으로 보아선 영사를 설득하기에 부족한 서류 제출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행정검토 (AP)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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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측에서 별다른 연락없이 해당 케이스가 기한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항소 등의 방법으로는 그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대사관 측에서 AP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대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이미 완료되신 상황이므로, 가장 빠른 방법은 미국 배우자비자 (CR-1)을 신청하시는 방법이며, 다른 비자신청은 약혼자 비자거절 경력으로 말미암아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배우자비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급행신청이 가능하며, 급행의 경우 3~4달 이내에 배우자비자 발급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약혼자 비자 블루레터를 받았고, 비자AP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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