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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딸이 약혼자와 파혼을 하고 다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딸이 미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너무 급한 마음에 연율 이민법인에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 미국 약혼자비자 (K-1)을 받고 얼마 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요. 거기서 결혼하고 미국 영주권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딸이 얼마 전에 약혼자와 파혼을 하고 다른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네요.. 이래도 괜찮나요? 신분조정을 하면 된다는데, 저희 딸이 아무 문제없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나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따님께서 파혼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님은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자와 파혼하셨으므로, 약혼자 비자로 체류하실 수 없으며 신분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입국 하신 뒤에 다른 미국 시민권자분과의 배우자초청 진행을 통한 CR-1 비자를 취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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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약혼자비자 (K-1)는 혼인을 위해서 90일 간의 체류기간만 허가하는 비자로서 파혼인 경우에는 빠르게 출국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다른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하여 혼인한다고 하시더라도,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시기는 힘드실 것이며, 약혼자비자 체류 상태에서 파혼을 사유로 하여 최종 I-485 신분조정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민국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결혼사기 (Marriage Scam)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 후 웨이버를 통한 진행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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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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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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