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k-3비자는 약혼비자가 맞나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K-3는 배우자비자라고 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정식 혼인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인데, 비자발급기간이 매우 짧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CR-1이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가 별도로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K비자의 약용사례가 많이 있다보니, K-3비자와 K-4비자 (K-3 자녀)는 이민법상 존재는 하나, 사실상 발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신 경우라면 미국 CR-1 이민비자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가 있으며, 아직 약혼단계이시라면 K-1 약혼자 비자를 통해서 약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자비자는 CR-1보다는 짧게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상황에 맞게 비자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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